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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문제제기
O 케이블TV 홈쇼핑은 쇼핑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세한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한 반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로 인한 과소비가 우려되며,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상품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하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케이블TV 홈쇼핑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소비자의 구매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여 케이블TV 홈쇼핑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코자 함.
2.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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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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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비교조사 : 홈쇼핑가격 vs. 시중가 |
- 홈쇼핑 판매제품 26개 무작위 선정
-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판매 가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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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판매실태조사 : 할인율, 한정판매실태 등 |
- 98.2.16~21(6일간) 각사별로 18개 프로그램씩 녹화·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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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이용 실태
-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인식 |
-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케이블 TV, 홈쇼핑 소비자 307명 대상 |
Ⅱ. 일반현황
1.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 : 95년 8월 홈쇼핑 방송 개시후 (주)홈쇼핑텔레비전 (채널 39, 39쇼핑)과 (주)LG홈쇼핑 (채널 45, 하이쇼핑) 2개사가 영업중
2. 케이블TV 홈쇼핑업 시장규모: 97년 1,574억원으로 96년 대비 370% 증가
Ⅲ. 가격·판매 및 소비자 구매 실태
1. 가격조사
가. 소비자들의 56.0%(172명)는 케이블TV 홈쇼핑 가격이 시중가보다 싸다고 인식하고 48.9%(150명)가 가격에 만족하나 40.7%(125명)는 상품 구매시 시중가와 비교하지 않고 바로 구입
나. 가격 비교가 어려운 중소기업제품(68.7%), 수입품(19.6%) 위주로 판매
다. 홈쇼핑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음.
O 전자제품 12종 중 10종, 카메라 9종 전 제품, 주방용품 5종 중 4종의 홈쇼핑사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쌌음.
※ 특히 전자제품 12종 중 2종, 주방용품 5종 중 3종은 홈쇼핑 가격이 시중가보다 20% 이상 비쌌음.
- 전자제품: 12개 상품중 10개 상품이 시중가보다 5.7%~ 29.8% 비쌈
- 카메라: 조사대상 9개 상품 모두 시중가보다 0.6%~ 14.4% 비쌈.
- 주방용품: 5개 상품 중 4개 상품이 시중가보다 5.9%~23.3% 비쌈.
2. 판매실태
가. 진위 확인이 어려운 판매량 표시 및 한정판매량
O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시 화면에 표시되는 판매량(29.6%, 91명)과 한정판매 여부 (27.7%, 85명)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판매량 집계(49.2%, 151명)와 한정판매 수량(49.9%, 153명)에 대해 불신.
O 98.2.16~21일 사이 방송한 39쇼핑 83개 상품, LG홈쇼핑 94개 상품 중 39쇼핑은 31.3%(26개 상품), LG홈쇼핑은 34.0%(32개 상품)를 한정판매.
O 금번 조사에서도 방송에 표시되는 판매량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 했으나 홈쇼핑사와 제품별로 상품 입·출고 방법이 다양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음.
나. 신뢰할 수 없는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과다한 할인 판매
O 62.9%(193명)의 소비자가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 또는 할인율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방송화면에 표시되는 권소가(38.4%, 110명)와 공장도가격(31.3%, 96명)에 대해 불신.
O 홈쇼핑사의 할인율 : 39쇼핑은 총 64개 중 24개 상품(37.5%), LG홈쇼핑은 총 78개 중 37개 상품(47.4%)을 권소가 기준 5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
3. 소비자구매실태
가. 51.1%의 소비자가 상품소개 방송 도중에 구매
나.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65.8%)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의 충동구매 성향이 높음
다. 29.6%의 소비자가 관련 불만·피해를 경험하였고 15.6%는 반품 경험
라. 방송 도중 구매한 소비자일수록 피해 및 반품 경험 많음
마. 소비자들은 케이블TV 홈쇼핑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배달시간과 A/S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음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교 불가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과다 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 야기
⇒ 현행 홈쇼핑사의 가격표시 방법을 개선해 권장소비자가격 및 할인율을 표시하지 말고 실제 판매가격만 표시해야 할 것임.
2. 진위 확인이 어려운 판매량 표시
⇒ 홈쇼핑사가 표시된 판매량에 대한 입증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입증 불가능할 경우 판매량 표시를 자제해야 할 것임.
3. 시중가격보다 싸지 않은 홈쇼핑사 판매가격
⇒ 홈쇼핑사는 방송 중 최저가격판매를 의미하는 설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저가격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4.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빈발
⇒ 시중가와 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족과 상의한 후 구입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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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유통조사팀 팀장 최용진 (☎ 346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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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박미희 (☎ 3460-3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