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주택 42.3% 노인에게 사고 위험성이 높아 |
|
· 사고사례 분석결과, 노인의 가정내 사고는 욕실/화장실의 바닥, 턱 등 주택시설로 인해서 83%, 방/침실의 침대나 의자 등 생활물품으로 인해서 20%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입원 1주 이상 치료자가 47%, 입원 1개월 이상 치료자가14%나 되어 상당수 노인이 장기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노인도 15명이나 되었음.
· 노인 거주 주택의 관찰조사 결과, 42.3%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안전의식 및 행태에 대한 설문결과, 가정내 사고 경험자는 22%,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을 경험한 자는 48%이었음.
· 노인에게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사고의 40%, 주택 개·보수를 통해 사고의 47%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o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韓國消費者保護院(院長 許信行)이 병원, 소방서, 소비자모니터 등을 통해 수집한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점검표에 의한 노인 거주 주택에 대한 관찰조사, 노인의 안전의식 및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등『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o 노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가정내에서 주택시설과 물품으로 인한 사고로 골절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수집한 노인 사고사례 976건 분석 결과
o 주택시설에 의한 사고는 주로 욕실/화장실, 방/침실, 계단 등에서 바닥(36%)이 미끄러워 미끄러지거나, 계단(14%)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방문턱(6%)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이었고
o 물품에 의한 사고는 주로 방/침실에서 침대(22%), 의자(16%)를 이용하다가 떨어지고 부엌에서 주방용품(14%)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손을 베이며 매트, 이불류(10%)를 잘못 디디면서 미끄러지는 등이었다.
o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는 다리를 다친 경우가 32%로 가장 많고 허리/골반을 다친 경우는 25%로 주로 노화로 인해 뼈가 약화되거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상이 많았다.
o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는 58%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34%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기간은 입원1주 이상이 47%이고 입원 1개월 이상도 14%나 되었다.
o 사고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 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치료기간도 장기적이고 입원하는 경우(입원1개월-6개월 미만이 남자 보다 4.3배)가 많았다.
o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노인질환이나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친 사고는 13%에 불과하여 나머지 87%는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주택 개·보수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례】
|
1.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서 나오다가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음.
2. 방에서 나오다가 방바닥의 민속장판에 미끄러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짚어 손목을 다쳐 2주간 치료함.
3. 싱크대 선반 위의 냄비를 내리려고 간이 의자를 놓고 올라섰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의자와 함께 넘어져 손목뼈에 금이가 1개월 정도 치료받음. |
2. 안전점검표에 의한 노인 476가구 주택의 관찰조사 결과,
o 대상가구 주택의 욕실/화장실, 계단, 부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대해 41개 항목의 점검사항을 표로 작성하여 조사원이 직접 관찰조사한 결과, 42.3%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o 그 대표적인 예로 가정내 계단의 기울기가 노인이 이용하기 힘든 28°이상인 가구가 79%였으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41°이상인 가구도 19%나 되었고
o 계단에 난간(손잡이)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54%,
o 욕실/화장실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 가구가 61%,
o 욕실/화장실에 매트를 사용하는 가구중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80%,
o 가정내 화재에 대비한 화재경보기나 연기감지기, 소화기 중 1가지도 비치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79%,
o 긴급사건 발생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없는 가구가 94%,
o 욕조에 최소한 1개의 손잡이도 없는 가구가 88%,
o 재떨이 등 담배용품이 이부자리 근처에 놓여 있는 가구가 45%,
o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부위에 턱이 있는 가구가 67% 등이었다.
3. 노인 476명의 안전의식 및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o 사고경험은 1번 이상 있는 경우가 22%,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을 1-2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48%나 되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내에서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가정내 노인 사고 경험자 중에 노인 단독가구가 51%를 차지하고 노인 혼자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고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만60세 이상 노인의 53%가 노인 단독가구(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가구)임)
o 사고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제 사고 장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방/침실에서의 실제 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19%(189명)인 반면 노인들은 단지 1%만이 위험장소로 생각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침실이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우발적인 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병원, 소방서, 친척 등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경우가 39%이고 기억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41%로 나타났으나 노인 기억력 저하를 감안하면 비상시에 제대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노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 노인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상당 부분이 이부자리에서의 끽연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노인중 최근 1주일 동안 이부자리에서의 끽연횟수를 알아본 결과, 담배 피우는 노인중에 이부자리에서 매일 담배피우는 경우가 40%, 1-2번 이상이 22%로 나타났고
o 최근 1개월 동안 부엌에서 가스렌지나 곤로 위에 음식이나 물을 올려 놓고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잊어 버린 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1번 이상 잊은 경우가 46%이었고 4번 이상 잊은 경우도 12%나 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조치계획
o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관련기관에 건의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에는 노인복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노인 사고시 긴급히 통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일상생활용구 대여 등을 건의하고 건설교통부에는 개인 주택 등 건축시 노인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표준 노인주택 설계 및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 주택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시 노인 안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비자에 대해서는『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여 노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계몽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