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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 대부분 품질이 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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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놀이공원 완구 시험 결과 및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요약) |
1. 배경
o 완구는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동안 ① 신체 운동 발달 및 기능 숙달 ② 상상력이나 창의력 개발을 통한 지능 발달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o 반면에 완구는 유해물질 섭취, 사용 중 신체 상해 유발, 비교육·비정서적인 효과 등 잠재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음.
o 따라서 완구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위험 우려가 있는 완구에 대한 지속적 시험, ② 소비자가 가장 좋은 장난감은 안전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함.
o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許信行)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함.
2.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의 57%가 품질이 불량
o 서울랜드,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드림랜드, 에버랜드 등 5개 놀이공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 28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57%인 16종의 제품이 "완구안전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겉모양에서는 끝손질 등이 미흡하여 베이거나 다칠 우려가 있었으며 역겨운 냄새와 혐오감을 주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음.
- 구조적 측면에서는 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에 의해 부서지는 경우도 발생함.
- 성능적 측면에서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어린이의 청각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음.
-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완구 구입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제품의 86%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적정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영문표기로 된 제품도 있어 수입품일 경우 반드시 한글로 사용방법을 표시토록 하여야 할 것임.
<표> 시험항목별 불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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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
시험대상 |
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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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
28종 |
20종(71%) |
8종(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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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작은 완구 및 분리 가능한 부품 |
18종 |
18종(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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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없는 부품의 부착강도 |
18종 |
16종(89%) |
2종(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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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시험 |
20종 |
16종(80%) |
4종(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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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시험 |
20종 |
14종(70%) |
6종(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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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소음 |
13종 |
10종(77%) |
3종(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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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강도 |
28종 |
24종(86%) |
4종(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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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상태 |
28종 |
25종(89%) |
3종(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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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
28종 |
28종(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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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28종 |
4종(14%) |
24종(86%) |
불량율[%]
o 따라서,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는 주사용대상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 및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관련기관에서는 불량 완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사후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3. 완구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
o 최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96년도 한해동안 최소한 13명이 완구로 인해 사망했으며, 약 14만명이 완구와 관련한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이 중 47%인 6만5천6백명이 5세 이하임.
o 또한 1년 동안(1997. 3.∼1998. 3.) 본원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31건으로서 사고의 요인은 불량 완구의 사용에 기인함.
o 따라서 완구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가장 좋은 완구는 안전한 완구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한 완구선택과 사용요령에 따라 완구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 10대 수칙」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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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놀이공원 완구 시험결과 및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세부내역) |
Ⅰ. 시험개요
1. 실시배경
o 완구는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① 신체 운동 발달 및 기능 숙달 ② 상상력이나 창의력 개발을 통한 지능 발달
③ 놀이를 통한 인간 관계 및 사회 시스템에의 적응 및 자각 ④ 불안감 극복 및 갈등 해소 등 정서 함양
o 반면에 완구는 유해물질 섭취, 사용 중 신체 상해 유발, 비교육·비정서적인 효과 등 잠재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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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잠재적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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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측면 |
- 재질, 염료, 페인트 등을 통한 유해물질 섭취
※ 유아는 무엇이든 손에 잡으면 입으로 가져가는 일종의 이식증(異食症)이 있어 주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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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기능 측면 |
- 완구의 작은 부품 이탈에 의한 질식
- 날카로운 돌출부, 비산(飛散) 총알 등에 의한 신체 상해
- 승용물 사용시의 낙하 사고
※ 형태·기능 측면에서의 신체 상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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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서 측면 |
- 폭력, 혐오감, 반사회성, 사치 조장 등 |
- 위험한 완구는 어린이의 신체와 정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또한 어린이는 특정 완구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그 완구에 관련된 영역의 놀이를 회피하거나 새롭고 색다른 놀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완구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위험 우려가 있는 완구에 대한 지속적 시험, ② 소비자가 가장 좋은 장난감은 안전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안전한 완구의 선택과 사용 요령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함.
-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는 자체 캐릭터 상품이나 기획 상품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추세임. 이들 완구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많아, 형태가 조악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음.
완구산업현황(199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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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생산 |
수입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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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개 |
4천110억원 |
187백만 달러
(중국 : 5천3백만 달러) |
118백만 달러 |
자료 : 데이코 산업연구소, 제품별·업체별 시장규모총람(1997)
2. 시험대상
??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완구를 대상으로 시험.
- 놀이공원의 자체 캐릭터 완구나 기획 상품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외관이 조악해 보이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
- 총 28개 제품: 드림랜드 5종, 롯데월드 5종, 어린이대공원 5종, 서울랜드 8종, 에버랜드 5종(별첨. 1 참조).
3. 시험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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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
시 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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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
완구 안전검사기준(공진청 고시 제 91-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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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작은 완구 및 분리 가능한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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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없는 부품의 부착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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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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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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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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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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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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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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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Ⅱ. 시험결과
1. 겉모양
?? 완구의 변형, 변색, 흠 및 상처, 인쇄의 선명성, 거칠음, 정서적으로 유해한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28종 중 8종(29%)에서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 결점 내용으로는 완구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끝손질이 불량한 점 등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제품에서 끝손질이 불량하여 베이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역겨운 냄새와 혐오감을 주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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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불량한
제품(8종) |
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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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이상없는
제품(2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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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랜드 4종
롯데월드 1종
어린이대공원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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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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