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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교재 구입,판매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등록일 1998-04-30 조회수 11734

    유아용 교재 구입,판매 관련 문제점 및 대책(1998. 04. 30.)


    1. 문제제기

    o 최근 학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열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지능과 감성지수를 높여 준다는 다양한 유아교재가 세트화되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98.6%의 학부모가 유아 교재 보유, 89.4%가 새책 구입

    ※유아용 교재 : 7세이하 미취학 유아를 위한 그림책, 동화책, 전집류 등

    o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부모의 교육열에 편승하여 고가 유아용 교재를 부당하게 권유,판매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97년 유아용 교재 관련 소비자보호원 접수 상담 건은 6,620건에 이름.

    - 98년 1/4분기 유아교재 불만. 상담 건은 1,778건으로 작년 동기 1,544건에 비해 15.2% 증가

    o 특히, 이들 교재는 평균 50권 정도의 교재와 함께 대부분 세트화 되어 판매 (비디오 및 오디오 테잎, 블록 등 놀이감, 문자카드 등) 되므로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세트 상품 각각에 대한 가격미표시로 상품 하자 발생시 가격산정등의 분쟁 유발.

    - 본원 사례 평균 80만원 (최고 200만원대 까지 있음)

    ※ 주요 불만,피해 유형 (97년 기준) - 주요사례는 별첨

    ①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요구 거절 (청약철회권 행사 거부) 36.8%

    ② 공공기관 사칭 등 판매원의 부당한 권유 11.1%

    ③ 자녀 연령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배달 10.4%

    ④ 판매원의 제품 개봉으로 청약철회 행사 방해 9.7%

    ⑤ 계약서 미교부 6.9%

    ⑥ 계약사항 불이행(다른 제품 배달, 경품 미제공 등) 6.9%

    ⑦ 품질불량(교재의 지질, 테이프의 음질 등) 6.3%

    ⑧ 가격(고가 및 표시불만) 6.3%

    2. 유아용 교재 구입,판매상의 문제점 (유치원생 학부모 500명 대상)

    가. 유아용 교재의 세트화 판매로 고가화 및 구성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 판단 곤란 초래

    o 대부분 유아용 교재는 책 이외 교구, 테이프, 장난감 등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트화로 가격의 고가화 초래

    o 유아용 교재는 평균 ▲교재 54.8권 ▲비디오 테잎 16.2개 ▲오디오 테잎 25.9개 ▲블록 등 장난감 3가지 ▲ 문자카드 등 교구 8.6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o 특히 각각 구성 상품에 대한 가격 표시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개별 구성 상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가격 산정 곤란 등으로 소비자와 분쟁 빈발

    나. 82.2%가 방문판매로 구입 : 타 교재와의 비교 구매 곤란

    o 유아용 교재는 방문판매(82.2%)에 의한 구입이 대부분이고 외판사원에 의한 끈질긴 권유 에 의해 구매결정을 하는 경우가 45.7%임.

    o 대부분의 소비자는 외판사원의 설명에 의존하여 구입을 하고 있어 교재에 대한 정보획득 및 비교구매 곤란.

    다. 충동 구매에 의한 할부 구입 96.8%

    o 유아용 교재 구입 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56.6%) 및 자사할부(40.2%)를 이용한 할부 구입.

    o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경우 금반지 등 귀금속 지불하기도함(2.3%).

    o 본원 상담건 6,620건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기 보다 판매원의 구매유인에 의한 충동구매후 해약요구건 임.

    라. 구입시기 부적절 : 출산 전 또는 생후 1년 이내 구입 11.9%

    o 20∼30대 젊은층 부모의 조기교육 집착심리에 의한 충동구매로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값비싼 교재를 구입. 보유하고 있음.

    < 교재 구입시 자녀 연령>

    구분

    0∼1세

    2∼3세

    4∼5세

    6∼7세

    합 계

    비율

    11.9

    32.2

    40.9

    14.9

    100(409)


    마. 교재 구입후 활용 저조 : 51.6%가 구매후 잘 활용하지 못함.

    o 교재 구입당시 자녀 출산 전이거나 생후 1년이내인 경우 활용도가 가장 낮음(58.7%).

    교재 구입후 활용도

    (단위: %)

    구분

    잘 활용

    보통

    활용 못함

    합계

    0-1세

    18.7

    22.6

    58.7

    100

    2-3세

    18.8

    31.9

    49.3

    100

    4-5세

    20.8

    29.5

    49.8

    100

    6-7세

    19.5

    31.9

    48.6

    100

    평균

    19.5

    28.9

    51.6

    100


    4. 개선방안

    가. 유아용 교재 세트화에 따른 문제 개선 필요

    o 각각의 구성 상품에 가격표시가 거의 안되어 있어 개별 품목의 하자 발생시 환불등의 가격 산정 곤란

    - 가격 관련 소비자 불만 : 6.5% - 가격 불만율 : 57.0%

    o 유아용교재 세트 판매로 가격의 고가화 초래 및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 유아용 교재의 세트상품 각각에 대한 개별 가격 표시로 가격구성 투명성 확립, 고가화 방지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과 세트화 판매 지양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보장 필요

    나. 소비자의 충동구매 자제 및 정보획득 노력 필요

    o 유아용교재 관련 상담 건이 매년 6∼7,000건에 이르고 이중 상당 수가 충동구매 등에 의한 해약 상담 건임.

    - 판매원의 권유에 의한 충동 구매후 청약철회 요구 : 134건(36.8%)

    - 자녀 연령에 맞지 않는 교재 구입 : 44.1%

    - 구입교재 활용도 저조 : 58.7% (0-1세)

    ⇒ 다양한 비교정보 획득을 통한 합리적 판단과 책임있는 구매를 하는 소비자 의식 필요

    다. 전문 전시매장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비교구매 기회 보장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o 유아용 교재는 대부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바 소비자는 판매원의 권유에 의존하여 구입하고 있어 교재에 대한 정보획득 및 비교구매가 곤란하고 판매원의 부당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

    ⇒ 업계 공동 출자에 의한 전시매장 설치 및 대형서점의 유아용 교재 전문 체인점 설치 확대로 소비자가 타 교재와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라. 방문판매원의 부당 판매행위 및 소비자의 철회권 거부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o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 법규 위반과 부당판매로 인해 발생하는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강화 필요.

    - 청약철회 거부 : 134건(36.8%)

    - 계약서 미교부 : 25건(6.9%)

    - 위약금 과다 청구 및 강압적 대금 독촉건 등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가격조사팀             팀 장              최 주 호 (☎ 3460-3231)

                                                               차 장              오 명 문 (☎ 3460-32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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