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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안과의원 중 62%인 62개의원에서 "진료한 경험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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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스크럽화장품」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성 실태조사(요약) |
1. 조사배경
o 본원의 위해정보 보고기관인 모니터병원을 통하여 97년 5월에서 11월까지 화장품을 사용한 후 상안검결막(윗 눈꺼풀 안쪽)에 미세한 입자가 박혀 이를 제거한 소비자 위해사례가 10여건 수집·접수되었음.
o 따라서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화장품 중 「스크럽 화장품」의 사용상의 위험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여 유사한 소비자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함.
2. 조사대상
o 피해사례 실태
: 서울시내 100개 안과의원 대상 설문조사
o 「스크럽 화장품」의 주의사항 추가항목 표시여부
: 96년도 생산실적 기준 상위 20개 업체 및 수입실적 기준 상위10개 업체 중 스크럽제품 생산·수입업체 18개 업체 45개 제품조사
o「스크럽 화장품」의 사용상의 위험성 및 예방법
: 전문가 자문
3. 조사결과
가. 「스크럽화장품」으로 인한 위해정보와 유사한 사례로서, 화장품을 사용후 미세한 입자가 안구 및 안구주위에서 검출된 환자를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00개의 안과의원 중 62%(62개)는 "진료한 경험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38%(38개)는 "진료한 경험 없다"라고 응답함.
o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르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62개 안과의원중 월 1∼2명이 37%(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년 1∼2명이 26%(16개), 년 5∼6명이 16%(10개), 년 3∼4명이 11%(7개), 주 1∼2명이 5%(3개), 년 9∼11명이 5%(3개) 순으로 나타났음.
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또는 수입 「스크럽화장품」에 대하여 약사법상의 주의사항 추가항목의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 45개 「스크럽화장품」 제품 중 추가 주의사항 표시가 적합하게 표기된 제품은 22개(48.9%)에 불과함.
※ 피부의 노폐물 및 노화각질제거, 혈액순환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크럽마사지크림」 또는 「스크럽각질제거제」의 경우에도 미세한 입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스크럽세안제」와 같이 주의사항 추가항목의 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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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세안제」(미세한 입자를 함유한 제품)의 주의사항 추가항목〕
1) 사용할 때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2)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3)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흘려 씻어 내릴 것,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
다. 관련 전문가(안과의사)에 의하면 「스크럽화장품」의 미세입자의 크기는 대개 50∼800㎛ 정도인데 미세입자라 하더라도 일단 안구 혹은 안검 결막 등에 침입하게 되면 가벼운 증상으로는 이물감, 결막충혈 및 부종, 눈물흘림 등이 있고 심한 증상으로는 미세한 입자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 각막이 벗겨지고 심한 통증 및 안검부종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극히 드물지만 이차적인 세균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4. 개선방안
가. 「스크럽 화장품」의 경우 미세한 입자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눈에 입자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홍보 부족으로 인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크럽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필요함.
나. 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주의사항 추가항목 표시를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다. 판매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원 교육 및 소비자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임.
5. 향후조치계획
o 관련기관(보건복지부)에 주의사항 표시개선 건의
o 소비자 홍보
o 관련업계에 주의사항 표시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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