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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調査背景 및 목적
o 95년경부터 등장한 전화방 사업이 96년 관련법에 의거 불법화되자 이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별도의 영업장소가 필요치 않은 폰팅업이 신규업종으로 등장(폰팅업 역시 불법)
o 폰팅업은 대부분 음란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들에게 유해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이용요금으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음
o 이에 불법적인 폰팅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함
2. 一般現況
o 폰팅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는 타인통신 매개행위며,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단속 대상임.
o 폰팅업은 영업자체가 불법이므로 단속대상이 되나 700음성정보서비스업등 합법적인 부가통신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변칙적으로 영업
o 한편 전기통신사업자(한국통신,데이콤등)들은 불법 폰팅업자들에 대하여 통화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수입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취함. (통화정지근거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3. 폰팅 利用 實態
o 신문등 광고(84%)를 통해 이성교제(34%)를 목적으로 폰팅을 하고 있음
o 주로 음란성 대화가 78%로 주류를 이루고 미성년인 10대도 22%나 됨.
4. 問題點
o 선정적 광고로 청소년들 유인
- 스포츠신문이나 가판위주의 도색잡지에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게재 청소년들을 유인
o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여 폰팅을 유도
- 구인광고 및 전화카드 무료발급을 미끼로 폰팅 유도
※ 한편 청소년들이 많이 집결하는 대학로 등에서 폰팅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도 빈발
o 폰팅이용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 심각
- 97. 1-8월 사이 폰팅으로 인한 전화요금 300만원 이상 납부자는 16명이며 통화요금 최고 납부액이 3,670여만원에 달함.
o 국제폰팅으로 인한 외화유출 심각
- 97년 1년간 국제폰팅으로 인해 외국에 지급된 금액은 3,957만달러(한화로 대략 630억원)로 96년 1,089만달러에 비해 3.6배 증가함.
- 주요 국가로는 쿡제도,몰도바,안틸레스등 13개국이며 주로 국제폰팅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군소 국가들임
o 폰팅에 대한 정부 단속 미흡
-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국제폰팅에 대해 정부에서도 규제를 개시 301건의 폰팅회선을 차단(97년 하반기)한 비 있으나 국내폰팅에 대해서는 단속 미흡
※ 신문, 주간지등에 폰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5. 改善方案
o 폰팅업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및 벌칙 강화
o 언론매체의 폰팅광고 자율적 게재중지 및 관련단체 협조 필요
o 전화가입자 요청시 통화차단 제도 도입 필요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유통조사팀 팀 장 최 용 진 (☏ 3460-3227) |
차 장 박 동 석 (☏ 346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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