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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상품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1998-04-06 조회수 14781

    방문판매 상품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1998. 04. 06.)


    Ⅰ. 問題의 提起

    o 방문판매관련 피해는 매년 본원 접수건수가 상담이 수만건, 피해구제요청이 수천건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충동구매후 해약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물품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음.

    ·방문판매 거래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한 후 본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96년 9,708건, 97년 14,841건 그리고 98년은 2개월 만에 2,8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방문판매 거래시 신용카드 사용건수

    (단위: 건)

    구분

    96.1.1-12.31

    97.1.1-12.31

    98.1.1-2.28

    건수

    상담

    8,605

    13,503

    2,583

    피해구제

    1,103

    1,338

    229

    총건수

    9,708

    14,841

    2,812

    ※96. 1. 1∼98. 2월말까지 본원 상담 및 피해구제요청사례

    ·그리고 피해구제요청사례만을 보면 96년에 본원 청구인의 45.7%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것이 97년에는 51.5% 그리고 98년에는 60.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방문판매 거래시 신용카드 사용건수

    (단위: 건)

    구분

    96.1.1-12.31

    97.1.1-12.31

    98.1.1-2.28

    방문판매거래(A)

    2,415

    2,600

    378

    방문판매거래중 신용카드사용건수(B)

    1,103

    1,338

    229

    카드사용비율(B/A)

    45.7%

    51.5%

    60.6%

    ※96. 1. 1∼98. 2월말까지 본원피해구제요청사례

    ·이와같이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 보급의 확대로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업자 또한 일시에 물품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카드결제를 선호하고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소비자는 카드할부로 상품을 구입하면 사업자가 분할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걸로 아는 등 신용카드 관련 지식이 상당히 미흡해 카드 사용을 너무 쉽게 하는 데도 원인이 있음.

    o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을 사용한 대금결제방식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은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

    ·판매자의 매출취소전표 작성 거부로 인한 해약의 지연,

    ·판매자의 청약철회요청 거부시 카드사에도 7일내에 피해사유 통보,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항변권행사 요건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음.

    o 따라서 이같은 피해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발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동일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許信行)은 방문판매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함.

    Ⅱ. 訪問販賣 去來時 信用카드 使用의 問題點

    o 방문판매 상품의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이 편리하고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할부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o 그러나, 방문판매 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은 청약철회 요구 등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 해결을 어렵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바로 해약의 의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해약의사의 전달과 동시에 카드매출전표의 폐기를, 그리고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전액 수취했을 때에는 매출취소전표 작성과 함께 인출대금전액을 카드사에 환급토록 요구하여야 함.

    o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을 판매자가 거절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 첫째, 문제 해결절차가 복잡.

    ·이제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카드사에도 구입후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함.

    - 둘째, 문제해결의 지연 인데,

    ·철회권 행사기한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목적물에 불만이 있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피해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에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함.

    ·그런데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때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장기화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카드사는 항변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

    o 이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현금할부거래 보다 해약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해약의사를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지급수단별 해약방법 및 문제점

    구 분

    지 급 수 단

    현금

    신용카드

    우선조치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해약의사를 전달하여 해약여부 확인

    해약의사의 전달과 동시에 카드매출전표의 폐기를 요구하거나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대금을 전액 인출하였을 때는 매출취소 전표작성과 함께 인출대금 전액을 카드사에 환급토록 요구

    청약철회기한이내

    해약절차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0일 이내에 발송

    ①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0일 이내에 발송

    ②카드사에도 동일한 내용증명을 7일 이내에 발송

    청약철회기한이후

    해결절차

    판매자에게

    내용증명발송

    ①판매자에게 하자 사실 통보

    ②카드사에 항변권행사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항변권 행사

    문제점

    -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ⅰ)물품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고 ⅱ)실제 거래의 내용이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등 카드사가 항변권을 받아 들이는 조건이 까다로움.

    소비자피해내용


    -

    ⊙문제해결절차의 복잡

    ⊙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때 문제해결의 지연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철회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철회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철회권, 항변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철회권관련 내용  
     

    철회권(제10)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이나 상품을 받을 날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철회권·항변권 관련내용
     

    ①철회권(제5조·제7조)

    계약서 교부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계약서 미교부 경우)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항변권(제12조)

    할부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제공 하자 담보책임 불이행, 기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별첨: 신용카드 사용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워진 일반사례

    Ⅲ. 措置方案

    - 매년 카드 사용후 해약관련 분쟁은 빈발하지만 이에 따른 해약절차의 간소화 등 법과 제도적 소비자보호 방안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카드 사용은 청약철회요청 등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 줌으로써 동일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별첨. 信用카드 使用으로 問題解決이 어려워진 一般事例

    <카드사용 후 4개월 만에 문제해결>
     

    97. 11. 27 방문판매원의 이야기를 듣고 카드할부로 영어교재를 504,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후회가 되 11. 28 바로 전화로 계약철회를 요구하자 응해주지 않았고 97. 12. 5 계약철회를 재요구함. 97. 12. 20 BC카드 대금통지서가 왔는데 12. 27 결제계좌에서 인출된다는 내용이었음. 다음날 다시 해약을 요청했으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뿐이다. 교재의 인수를 원치 않으며 계약의 철회를 요구한다. (접수일: 97. 12월)

    ☞ 판매자에게 매출취소전표 작성과 함께 이미 카드사에서 수취한 거래대금 전액을 카드사에 환급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

    <매출취소전표 작성후 카드사 제출 불이행으로 해약처리 4개월 지연>
     

    97. 11. 21 고등학교 학생용 비디오테이프를 1,7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충동구매인 것 같아 바로 다음날 사업자를 방문해 카드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이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아 현재 카드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어 오고 있음. (접수일: 98. 2월)

    ☞ 판매자에게 매출취소전표를 재작성하여 카드사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97. 11월 카드 결제후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97.11.8 화약류 관리기사 강의 및 교재를 신청하였다가 3시간 뒤에 판매자의 핸드폰으로 신청취소 및 전표를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구두로 폐기 처리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12월부터 카드대금이 인출되어 회사에 전화하여 취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음. 그러나, 98. 1월에도 카드대금이 인출되어 수차례 항의하자 회사측이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청구를 계속 미루고 있음. (접수일: 98. 2월)

    ☞ 판매자가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해 주지 않아 국민은행 삼척지점을 방문하여 항변권을 행사함. 그러나 항변권이 인정되어도 기 인출된 할부금은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함.

    <카드사와 가맹점간 책임전가로 인한 피해 장기화 사례>
     

    컴퓨터의 무료설치, 매달 학습지제공 및 방문학습지도를 약속해 한달치 65,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는데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780,000원으로 바꾸어 청구함. 약속한 과외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확인서만 적어주어 BC카드사에 민원을 신청하니 해약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여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접수일: 98. 2월)

    ☞ 카드사와 가맹점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처리가 지연되다 사고를 일의킨 영업직원의 부모로부터 전액을 환불받아 문제를 해결.

    <해약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요구하는 데로 위약금 지불하고 문제해결 >
     

    전화상으로 잡지 구독권유를 받았으나, 일단 받아 본 뒤에 구독신청을 하기로 하고 주소와 신용을 확인한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알려줌. 그런데 2월중순경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았음. 신청한것도 아니고, 카드를 사용한 일도 없고, 매출전표도 없는데, 대금청구서가 왔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음. (접수일: 98. 3월)

    ☞ 판매자가 요구하는대로 위약금 지불하고 매출전표를 폐기처리하여 문제를 해결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유통조사팀           팀 장            최 용 진 (☏ 3460-3227)

                                                                  차 장            박 동 석 (☏ 3460-305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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