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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반려동물 사료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캠핑장 계약 취소

소소한 팁 5월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현황과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안내 실태, 그리고 캠핑장 예약 취소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소소한 팁 01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 조지영 과장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

1인·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는 소비자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항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의 명칭을 쉽게 바꾸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 (’18년) 511만 → (’19년) 591만 → (’20년) 638만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57.9%, 원료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사료 제품 포장 등에 표기된 원료명칭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원료명칭을 계육분,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등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에게 동일원료를 여러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한 결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6.7%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1.2%로 나타나 전체의 57.9%가 원료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닭고기 분말’(61.3%), ‘생선기름’(55.9%), ‘건조생선’(93.3%)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중 4개, 국·영문 간 등록성분량 표시 달라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 제조(수입)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 의무사항(성분등록번호, 사료 명칭, 중량 등)을 제품 표면에 바르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 제품의 경우,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인해 ‘조지방 13% 이상’을 ‘Crude fat(min) 17%’로, ‘조단백 19% 이상’은 ‘Protein 21.0%’로 표기하는 등 한글표시와 영문표시가 상이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또한 2개 제품은 원료 및 성분등록량이 온라인상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서로 달라 표시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

국내에서는 등록성분에 따라 최소 · 최대량을 표시하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외국은 평균치 등을 표시하기도 함.

상이한 등록성분량 표시
구분 내 용
1
2
3
4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 · 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팁 02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

· 임창민 과장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제작 · 편집과 관련된 구독형 소프트웨어(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기 결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판매하는 30개 앱의 표시·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무료체험이나 할인 내용을 강조하는 반면 계약해지 효과 등 중요 정보 제공은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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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as-a-Service의 줄임말. 제품의 소유권 구매가 아닌 일정 기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그래픽 디자인 툴, 동영상 편집기 등).

**

국내 SaaS 사용자 지출액(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 (’19) 9,621억 → (’20) 1조1,673억 → (’21) 1조3,668억

정기결제 해지 시, 소비자가 ‘계약해지 효과’ 알기 어려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30개 SaaS 앱에 대해 계약 조건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3%(28개)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할 뿐 계약해지 효과*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의 86.7%(26개)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철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잔여대금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정기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함.

계약해지 효과 미표시·표시 사례
해지효과 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취소가능 표시만 있는 경우
계약해지 효과 미표시·표시 사례
해지효과 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취소가능 표시만 있는 경우
해지 효과를 표시한 경우
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취소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략) 취소 시 결제 요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구독은 현재 결제 기간의 종료시점 까지 지속됩니다. 취소에 대한 효력은 현재 결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 이용 소비자 33.9%, 원치 않은 결제 경험 있어

최근 2년 11개월 간(’19년~’21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aaS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불만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50.4%(135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0.9%(56건), ‘부당행위 12.3%(33건)’, ‘약관·표시·광고’ 3.7%(10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특히, 최근 1년간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9%(172명)가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주요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취소를 하지 못함’ 55.2%(95명),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함’ 41.9%(72명), ‘무료체험 등의 의미를 착각함’ 38.4%(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복수 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의 표시 명확화,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소한 팁 03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주의

·이수미 대리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들의 약관을 조사하였습니다.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함.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6.)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 가장 많아

최근 약 4년간(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8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개(19.0%)에 달했습니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성수기 주말(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과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캠핑장 계약 취소 피해 예방 가이드

캠핑장 계약 시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계약을 취소할 때는 차후 분쟁 발생 시 취소 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합니다.

캠핑장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유료)’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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