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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커넥티드카 서비스
#콜라겐 일반식품
#골프장 이용료

3월 소소한 팁에서는 자동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콜라겐 일반식품 정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골프장 이용료와 위약금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소한 팁 보면서 피해 없는 소비생활하시길 바라요.

소소한 팁 01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 최난주 팀장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동차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의 직접 연동을 통해 원격차량제어, 차량진단, 내비게이션, 주문결제 등의 기능 제공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대차(블루링크, 제네시스커넥티드),
기아(기아커넥트(UVO)), 쌍용(인포콘),
르노삼성(이지커넥트), BMW(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벤츠(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아우디(아우디 커넥트)
조사내용
정보제공 현황, 이용약관 등
조사기간
‘21. 10. 1. ∼ 10. 29.
조사대상
최근 3년 이내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조사내용
이용 실태, 불만 및 피해 현황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1. 10. 13. ∼ 10. 15.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조사대상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대차(블루링크, 제네시스커넥티드),
기아(기아커넥트(UVO)), 쌍용(인포콘),
르노삼성(이지커넥트), BMW(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벤츠(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아우디(아우디 커넥트)
조사내용
정보제공 현황, 이용약관 등
조사기간
‘21. 10. 1. ∼ 10. 29.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최근 3년 이내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조사내용
이용 실태, 불만 및 피해 현황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1. 10. 13. ∼ 10. 15.

커넥티드카 서비스, ‘품질·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4년간(2018.1.~20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4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36건),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26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7개 자동차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5개 서비스만 이용약관에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습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 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약관 조사
자동차사 현대 기아 쌍용 르노 BMW 벤츠 아우디
서비스명 블루링크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커넥트
(UVO)
인포콘 이지커넥트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팁 02

‘일반식품’인가 ‘건강기능식품’인가?
헷갈리는 콜라겐 제품 주의

·한샘 선임연구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현재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콜라겐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의 ‘일반식품’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19개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하고 있어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임에도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고 있었으며,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일부 제품의 경우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해

또한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건강한포 석류콜라겐젤리, 퀸즈 석류콜라겐젤리)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장하고 있음.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이슈 20가지-당류” 정보 참고)

브랜드명 가나다순 /     : 당류 함량이 표시값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

콜라겐 일반식품 구매 피해 예방 가이드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소한 팁 03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등
이용조건 개선 필요

·양종현 조사관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골프장 이용료 및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대상 :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 ▶ 골프산업 포털에 게시된 전국 골프장 사업자 364개 중 권역별로 골프장 수 비율만큼 무작위 추출

일부 대중골프장 그린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각 85곳)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는데요.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 조사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는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환불규정 없는 곳도 많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골프장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습니다.

*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하도록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과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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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67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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