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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등 표시·광고 개선 필요

글 · 방누리 대리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3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글루타치온 관련 식품의 유통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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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 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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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됨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 02

    최근에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능을 앞세운 식품이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 03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관련 식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된 글루타치온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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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는데요. 이 중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실제 함량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구분 제품명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글루타치온 함량**
1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130mg(제품) 65mg
2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130mg(온라인) 65mg
3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38%(온라인) 19%
4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130mg(온라인) 65mg
5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130mg(온라인) 6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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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5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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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효모추출물의 사용량과 효모추출물의 글루타치온 함량을 통해 계산한 함량

조사대상 바로보기

온라인 쇼핑몰 부당광고 59개 시정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하는 제품 2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 54개 사업자(산들찬, 주식회사 랩온랩, 주식회사 해빛랩, 서브네이처, (주)위드플렌 제외)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했습니다.

부당광고 현황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

실태조사 결과보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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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가전·위생용품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글루타치온 식품 구매가이드

  • 원재료명 표시를 통해 효모추출물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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