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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글 · 이하정 대리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셀프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1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실태와 구입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셀프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 02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해요.

  • 03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어요.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해외직접구매액은 2022년 약 3,086억 원. 3년간 약 67%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은 차량내외의 청결과 기능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코팅제(광택·특수목적코팅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이 있는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 9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공동 실시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제품을 의미함.

**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방법 중 하나로 구매대행업사업자에게 제품가격·배송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의 거래형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해외 구매대행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 안전성 조사

조사대상 바로보기

미인증 제품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 초과 화학물질 검출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품목
(조사대상 제품수)
코팅제(15개) 세정제(15개) 방향제(25개) 탈취제(18개) 살균제(17개)
(90개)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건)
MIT(9),
CMIT(4)
MIT(2), 폼알데하이드(2), CMIT(1) MIT(14), CMIT(12), 폼알데하이드(4), 4-메톡시벤질알코올(1) MIT(3), CMIT(3), 메탄올(3), 벤젠(1), 염화벤잘코늄류(1) 염화벤잘코늄류(4) 64건
검출제품수(%) 9개
(60.0)
4개
(26.7)
15개
(60.0)
8개
(44.4)
4개
(23.5)
40개
(44.4)
  •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염화벤잘코늄류(Benzalkonium chloride) : 호흡독성이 있으며, 눈과 피부에도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 곤란ㆍ불규칙한 맥박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접촉성 피부염·만성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메탄올(Methanol) : 체내 흡수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
  • 4-메톡시벤질알코올(4-Methoxybenzyl alcohol) :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초과 위반제품 적발률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대였으나,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구매대행 제품도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ecolife/)’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은 제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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