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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

새 봄, 새 학기!
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NEWS 01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일부 거래조건 소바자에게 불리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대여 후 점자블록, 횡단보도 앞 등 견인구역에 반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견인료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 145건 226건 223건 594건
피해구제 10건 36건 43건 89건
*

전동킥보드 품목 중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건수 기준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기기 문제 면책 조건 예시]

전동킥보드 대여약관 전동킥보드에 표기된 문구
전동킥보드 대여약관
전동킥보드에 표기된 문구
NEWS 02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최근 항공 여객 수요가 늘며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항공사 4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종합만족도는 평균 3.56점(5점 만점), 업체별로는 제주항공이 3.5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업체 간 점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비스 상품 부문별 평가에서는 ‘운항 서비스(3.74점)’, ‘예약 및 탑승 절차(3.72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요금 및 부가 해택’은 3.3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중 9.1%(146명)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유형별로는 ‘운송 지연’이 52.7%(77명)로 가장 많았고,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27.4%(40명),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19.2%(28명), ‘운송 불이행’ 13.7%(2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와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인프라 등을 개선할 것과 ▲운송 지연 저감 및 안내 강화 등 소비자 불만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상위 4개 사, 가나다 순

  • 조사방법

    최근 2년 이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혹은 국제선 여객기를 직접 예매하여 탑승한 경험이 있는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23. 9. 19. ~ 10. 4.)

  • 분석개요

    만족도는 한국소비자원 서비스 평가모델(KSEQ)에 따라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5점 리커트 척도)

  • [소비자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5점 척도)

    *

    종합만족도 :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를 각각 50%로 반영하여 산출 1)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 외의 모든 요소에 대한 만족도(유형성, 효율성, 신뢰성, 대응성, 전문성, 공감성 등) 2)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운항노선 및 스케줄, 요금 및 부가혜택, 운항 서비스, 기내환경 등) 3)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긍정, 부정 감정의 빈도 4)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5) 해당 산업의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

    NEWS 03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줄여야

    버스는 경제적이고 편리해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2019년~2023년 11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 관련 위해사례 428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219건(51.0%)이 상대적으로 거동이 민첩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해 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282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61건(14.3%), ‘눌림/끼임’ 58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51대의 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GPS 장치를 이용해 시내버스 11개 노선(23대 탑승), 마을버스 14개 노선(28대 탑승)의 위험운전행동(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을 조사한 결과 100km당 평균 62.6회(총 474.73㎞ 주행 중 297회)의 위험운전행동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승·하차 문을 개방(8대, 15.7%)하거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2대, 3.9%)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버스 내 안전 수칙 정보제공 강화 등을 권고했는데요. 아울러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위험운전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주행 중 버스 내 이동 자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최근 5년(’19.~’23.11.)간 연령별 버스 관련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미상
    건수
    (%)
    25
    (5.8)
    29
    (6.8)
    50
    (11.7)
    27
    (6.3)
    22
    (5.1)
    55
    (12.9)
    75
    (17.5)
    91
    (21.3)
    53
    (12.4)
    1
    (0.2)
    428
    (100.0)
    219(51.2)

    [시내·마을버스 위험운전행동 현황]

    (단위 : ㎞, 회)

    NEWS 04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우리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를 복용해 소화불량을 해소하곤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을 조사했습니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복용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는데요.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용법·용량 준수 비율]

    구분 전체 응답자* 용법·용량 준수 임의 복용 용법·용량 준수율
    응답자 수 157명 29명 128명 18.5%
    *

    전체 조사대상 500명 중 미성년 자녀에게 액상소화제를 마시게 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157명으로 조사됨

    [연령별 용법·용량 표시]

    성인 복용 성인·소아 복용
    성인 복용
    성인·소아 복용
    NEWS 05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약 4년간(’20년~’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 판매방법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화장품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고, 계약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판매방법별 피해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9월)
    온라인판매 104(63.4) 100(66.6) 216(76.3) 144(65.4) 564(69.0)
    일반판매 38(23.2) 25(16.7) 37(13.1) 38(17.3) 138(16.9)
    방문판매 22(13.4) 25(16.7) 30(10.6) 38(17.3) 115(14.1)
    164(100.0) 150(100.0) 283(100.0) 220(100.0) 8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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