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이드

해외직구 사기 피해, 안 당하려면?

양지선 대리<시장조사국 국제거래조사팀>

요즘 해외직구 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짜 제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지난해 말 470개,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사기 의심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4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부분인 93%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광고를 보고 사기 의심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해요.

대부분 SNS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접속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광고성 포스팅이 중간중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옷이나 신발, 장신구 같은 제품 광고가 많이 뜨는데요. 보통은 그냥 지나치지만 관심 있는 물건이면 눈길이 갑니다. 특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외국 쇼핑몰이면 더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광고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에 구매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상품이 오지 않아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사이트가
폐쇄됐더라고요.

소비자

사이트가 그럴싸하니,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접속한 사이트가
사기가 의심되는 곳은 아닌지,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피해예방 가이드

연락두절에 짝퉁까지..소비자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의심 소비자상담 건 가운데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악세서리 등이 33.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사이트의 이메일로 연락을 보내도 답이 없는 ‘사업자 연락두절’ 20.3%,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엉뚱한 제품이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미배송·오배송’ 15.1%, 유명브랜드 가품이 배송 되는 ‘가품 추정’ 10.4%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직구 사기의심 상담 불만유형 - 38.1% 사기추정, 20.3% 연락두절, 15.1% 미배송·오배송, 10.4% 가품추정, 7.1% 결제오류,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 사이트 2016년 82, 2017년 231, 2018년 470,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

사기 의심 사이트 vs 정품 사이트 비교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사기 피해는 몇 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명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싸하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문의 이메일 같은 연락처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만하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PANDORA 사기의심 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PANDORA 공식 웹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alph Lauren 사기의심 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alph Lauren 공식 사이트

해외직구 사기 피해예방 가이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꼭 점검하세요.

STEP 01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국내외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 확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STEP 02

사이트 신뢰도 판별 사이트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인지 추가 확인

스캠어드바이저 위뷰테이션

도메인툴즈 WOT

STEP 03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사기 피해 시,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

[비자][마스터][아멕스] : 결제 후 120일 이내 신청

[유니온페이] : 결제 후 180일 이내 신청

  • 1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불 가능성 up

  • 2

    오·배송된 물품은 반송 뒤,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