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주류 제품 영양성분 표시
#합성수지·가죽제품 유해물질
#골프카트·도로 안전실태
6월 소소한 팁에서는 국내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현황과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그리고 골프카트·도로 안전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안전사고! ‘소소한 팁’ 보면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라요.
소소한 팁 01
집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혼술·홈(Home)술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알코올 함량이 낮고 단맛이 높은 주류 제품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주류 20개 제품*의 영양성분(열량·당류)을 조사했는데요. 당 함량으로 인해 열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이 알코올 함량을 제외한 다른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실을 원료로 제조한 과실주 14개 제품, 증류·발효주 등에 속하지 않은 기타주류 6개 제품
당류가 첨가된 주류일수록 제품 열량 높아져
조사대상 주류를 시험검사한 결과, 과실주(14개) 한 병(캔)의 평균 알코올 함량은 9%, 당류 함량은 27g이었고, 열량은 평균 283kcal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주류(6개)의 경우, 평균 알코올 함량은 4%, 당류 함량은 17g이었고, 열량은 평균 147kcal로 과실주에 비해 낮았습니다. 알코올과 물이 주성분인 주류는 다른 영양성분(탄수화물·지방·단백질)은 거의 없어서, 알코올 함량이 비슷할 때는 과실주와 같이 당류가 첨가된 주류의 열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각 품목별 당류 함량 및 열량은 조사대상 주류의 평균 용량인 380ml로 환산하여 비교(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정보 참고)
국내 주류 제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아니야
식약처는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통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알코올 함량 외에 당과 같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주류의 영양성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1.0%(355명)가 주류에 당류·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주류 소비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2021.10.)
알코올은 체내 흡수가 빨라 다른 영양성분보다 먼저 열량으로 사용되므로, 주류와 함께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이 소모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류의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치맥’과 같이 안주와 주류를 함께 즐겨 먹는 만큼, 알코올 함량과 함께 당류·열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소한 팁 02
합성수지와 합성가죽은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테니스 라켓 손잡이 등 생활용품, 운동용품에 널리 쓰이는 소재입니다.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제조 시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중금속 검출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제품 79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합성수지) 합성수지 슬리퍼 20개,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합성가죽)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합성수지 슬리퍼 12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시험검사 결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는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중 10개(66.7%)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132호)
합성수지 슬리퍼 유해물질 검출 결과 | ||||||
---|---|---|---|---|---|---|
제품 종류 | 물질명(단위) | 기준치 | 안전기준 초과 제품 | 기준 | ||
검출수준 | 제품 수 | 총계 | ||||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15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1.72 ~ 44.57 | 9 | 10 |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 |
납(mg/kg) | 300 이하 | 835 ~ 3,468 | 7 | |||
카드뮴(mg/kg) | 75 이하 | 87 | 1 | |||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5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20.09 ~ 37.37 | 2 | 2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납(mg/kg) | 100 이하 | 786 ~ 1,071 | 2 |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 합성수지 21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돼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 · 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42.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되었습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마우스패드 10개, 데스크매트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1개
합성수지 제품 유해물질 검출 결과 | ||||||
---|---|---|---|---|---|---|
제품 종류 | 물질명(단위) | 준용 기준치 | 준용기준 초과 제품 | 준용기준 | ||
검출수준 | 제품 수 | 총계 | ||||
마우스패드 (15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3.871 ~ 4.746 | 4 | 10 |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 |
카드뮴(mg/kg) | 75 이하 | 1,385 ~ 1,601 | 10 | |||
데스크매트 (8개) |
카드뮴(mg/kg) | 75 이하 | 156 ~ 976.2 | 3 | 3 | |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10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0.627 ~ 32.957 | 7 | 7 | |
납(mg/kg) | 300 이하 | 1,077 | 1 | |||
테니스 라켓 손잡이(6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총합 0.1 이하 | 17.398 | 1 | 1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41개 중 40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라켓 손잡이의 경우 그립테이프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회신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팁 03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중골프장** 10곳의 카트 도로 안전실태와 골프카트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카트 도로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카트의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18년~’21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87건 중 골프카트 관련 사례는 44건(50.6%)임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골프장
카트 도로 내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미흡
조사대상 골프장 10곳에 설치된 카트 도로(19개) 경사도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골프카트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급경사 구간* 51개소 중 22개소(43.1%)에서 미끄럼방지 포장, 주의·경고표지 등의 도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트 도로가 비탈면(언덕·낭떠러지 등)과 인접한 구간 58개소 중 13개소(22.4%)에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이 없었고, 일부 시설물의 경우 방호울타리 성능이 미흡하거나 파손되어 있어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골프코스 안전 가이드라인(Golf Course Safety Guidelines, OPEI)」에 따른 카트 도로의 최대 경사도 권장치(20%, 경사각 기준 11.3°) 초과 구간
골프장 카트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미흡 사례 | ||
---|---|---|
방호성능 미흡 | 설치 간격 넓음 | 일부 파손 |
노면 관리 미흡(카트 원격·자동주행 유도선 노출) | 교차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 배수시설·성능 미흡 |
골프장 카트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미흡 사례 |
---|
방호성능 미흡 |
설치 간격 넓음 |
일부 파손 |
노면 관리 미흡(카트 원격·자동주행 유도선 노출) |
교차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
배수시설·성능 미흡 |
조사대상 카트 도로(19개)의 최소 도로폭은 평균 250.4cm였으나, 일부 도로는 155cm로 협소한 경우도 있어 골프카트(전폭 140cm 내외)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도로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19개 카트 도로 중 11개(57.9%)는 노면 패임 등으로 보수가 필요했으며, 일부 도로는 자동차용 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에 신호등·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수 성능이 미흡했습니다.
미국 「골프코스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도로폭 : 약 180cm(6 feet)
골프카트 성능은 해외 표준에 부합, 이용자 안전장치는 개선 필요
국내 골프장에서 주로 운용하는 골프카트 2종(각 1대)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최고속도 및 전도안전성 등은 골프카트 관련 미국 국가표준(ANSI/OPEI Z130.1)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골프장 내 골프카트 20대의 안전장치를 점검한 결과, 20대 모두 좌석 안전띠 및 차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좌석 측면에 설치된 팔걸이는 높이가 낮아(약 20~25cm) 좌석 이탈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전조등·후미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장착한 카트는 2대(10%)에 불과하여 안전장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골프카트 관련 국내 안전기준은 없으며, 최고속도·전도안전성 등을 규정한 미국 국가표준을 준용해 확인
골프카트 안전장치 점검 사례 | |||
---|---|---|---|
좌석안전띠 미설치 | 차문 미설치 | 좌석 팔걸이 높이 | 안전손잡이 이용 방해 |
골프카트 안전장치 점검 사례 |
---|
좌석안전띠 미설치 |
차문 미설치 |
좌석 팔걸이 높이 |
안전손잡이 이용 방해 |
운행 또는 운행 대기 상태의 골프카트 주변으로 다가갈 때 충돌을 조심하세요.
골프카트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승·하차하세요.
골프카트에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전손잡이를 이용하세요.
골프카트 외부로 팔·다리 등 신체를 내밀지 마세요.
매번 돈 쓰고 후회한다면? 지금 소비자시대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