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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망 챌린지

다가오는 11월,
달라지는 일회용품 규제

생활 속 편의를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는 일상 속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했는데요. 11월 24일부터는 규제품목과 제한을 더욱 확대한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는 지 궁금하다고요? 소망이가 알려드릴게요! 스크롤을 내려 꿀팁을 확인한 뒤 이달의 소망 챌린지 동참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20분을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이달의 소망 챌린지란?

‘지속 가능한 사회’, ‘살맛나는 지구’를 가꾸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마스코트 ‘소망이’와 독자가 함께 하는
월간 소비 챌린지. 매월 친환경 상식과 챌린지 미션이 공개됩니다.

참여기간2022년 11월 1일(화) ~ 11월 20일(일)

당첨발표소비자시대 웹진 12월호

행운가득

신세계 상품권 30,000원 모바일 쿠폰

당첨1명

미니행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당첨19명

소비자시대 10월호 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행운가득(1명)

  • 이*나 (9338)

미니행운(19명)

  • 강*숙 (2937)
  • 김*아 (5599)
  • 김*진 (8990)
  • 김*경 (7733)
  • 김*영 (2514)
  • 박*은 (9501)
  • 박*희 (8890)
  • 박*아 (3308)
  • 이*한 (2710)
  • 이*원 (7714)
  • 이*진 (9038)
  • 이*정 (3807)
  • 이*진 (5524)
  • 이*희 (2213)
  • 이*민 (3932)
  • 최*외 (2933)
  • 최*옥 (2221)
  • 최*라 (2224)
  • 홍*기 (9043)

정확한 당첨자 확인을 위해 핸드폰 가운데 자리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당첨자 핸드폰번호로 11월 둘째 주 내 발송 예정입니다.

이달의 소망키워드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부른다.

  • 01

    절약재활용법

  • 02

    자원재활용법

  • 03

    물건재활용법

  • 04

    제품재활용법

소망이가 알려드려요!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

시행일 적용 대상 규제 품목(내용)
11월 24일 전국 카페·식당·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사용 금지
편의점·중소형 마트·제과점 비닐봉지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
대형마트·슈퍼마켓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Q.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외 종이·유리·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인가요?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Q.

1회용 우산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일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 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분해성 제품의 비닐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사용 억제(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점포는 '22.11.24. 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 억제(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더라도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달라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확인 후
챌린지 동참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션 Yes or No
하나

자원재활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두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수칙을 숙지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소비를 지양하겠습니다.

미션
하나

자원재활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두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수칙을 숙지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소비를 지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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