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가이드

믿고 사용한 텀블러, 알고 보니 납덩어리?

김솔아 조사관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릴레이 환경운동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특히 올해 초 국내 기업·기관 인사들이 적극 동참해 친환경문화 인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이들의 대표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텀블러’입니다. 하지만 최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선택한 이 텀블러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납 검출

금속(스테인리스)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16.7%)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 중금속 중 하나인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싶어
텀블러를 들고 다닌 지 벌써 3년이에요.
디자인이 예뻐서 이미 사놓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만 4~5개가 넘는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니,
정말 불안해요.

소비자

이번에 확인된 4개사 제품은
음료가 직접 닿는 용기 안쪽이 아닌
텀블러 표면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용기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 가이드

납 검출된 해당 업체 판매 중단 및 환불 진행해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식품용기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텀블러가 속한 식품용기의 경우,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안쪽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지만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납이 검출된 4개 텀블러 역시 식품위생법상 적합 판정을 받았던 상품들이었죠.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품의 해당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한 상태입니다.

텀블러 외부표면 납 검출 제품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엠제이씨

하트 텀블러 카페 파스쿠찌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할리스커피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다이소

*관련 업체들은 즉각 각 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공지하고, 해당 상품 환불 진행

텀블러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제품은 표시기준을 준수하였지만,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문표기가 원칙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 납 함유량 규제 현황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9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 코팅

미국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른 법원 판례

90mg/kg 이하

외부 디자인이 있는 텀블러,
제품 상단으로부터 20mm까지는 납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