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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유명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
대다수 안전기준 미달

글 · 김기헌 과장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금동호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임소연 조사관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기구나 여행용품 등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과 같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안전한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저가형 제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 02

    해외직구 제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 03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에서 특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조사결과, 안전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88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대상]

  • 이륜자동차 안전모 10개

  • 어린이 제품 28개

  • 색조화장품 40개

  • 차량용 방향제 10개

조사대상 바로보기

이륜자동차 안전모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이륜자동차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특히, 9개 제품 중 8개는 고온, 저온, 침지 조건에서 모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직구 이륜자동차 안전모 충격흡수성 시험결과]

품목 시험조건 국내기준 충격가속도 측정 범위 충격가속도 측정 범위 비고
이륜차
안전모
(10개)
고온조건 충격가속도
2,94㎨미만
10,000㎨ 8개
  • 고온+저온+침지 중복 기준초과 8개
  • 저온+침지 중복 기준초과 1개
저온조건 3,955㎨~10,000㎨ 9개
침지조건 3,194㎨~10,000㎨ 9개

어린이 제품 중 특히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 높아

어린이 제품 중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77.8%)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되었습니다. 무선 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의 경우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 :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 발암물질로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과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MIT(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납(Pb, lead) :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시험결과]

품목 유해물질명 국내기준 조사결과 기준초과 제품 수 비고
물놀이 기구
(완구)
(9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0.28~29.48% 7개
  • 프탈레이트 단독 검출 2개
  •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검출 5개
카드뮴 75mg/kg
이하
83.3~
237.2mg/kg
5개
액체 완구
(10개)
CMIT 사용금지 검출 2개
  • MIT 단독 검출 1개
  • CMIT+MIT 중복 검출 2개
MIT 사용금지 검출 3개
전동 완구
(9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4.42% 1개
  • 프탈레이트+납 중복 검출 1개
100mg/kg
이하
705.1mg/kg 1개

안전 기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 및 타르색소 검출돼

눈, 볼, 입술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 제품에서 국내 배합이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는데요.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배합이 금지된 적색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

크롬(Cr, Chromium) : 크롬은 2가(Cr2+)에서 6가(Cr6+)까지 존재하며 그중 위해성이 큰 6가크롬은 유전독성 발암물질(IARC, Group1)에 해당하며 간, 신장, 면역, 혈액, 생식발생 및 피부자극에 영향을 줌.

*

적색 2호(Amaranth) 및 적색 102호(New Coccine) : 동물실험에서 간 기능 이상·성장장애·소화기관 장애·악성종양 등이 발견됨.

*

적색 104호의 (1)(Phloxine B) :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급성 경구독성, DNA 손상 등이 발견됨.

한편,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색조화장품 유해물질 시험 및 표시조사 결과]

구분 품목 유해물질명 국내기준 검출범위 검출·표시 제품 수 비고
유해물질
시험검사
눈용 (15개) 크롬 배합금지 검출 3개
  • 크롬 단독 검출 2개
  • 크롬+납 중복 검출 1개
20㎍/g 이하 1,307㎍/g 1개
볼용 (15개) 크롬 배합금지 검출 3개  
입술용 (10개) 타르색소
(적색 2호, 102호)
사용금지 검출 1개  
표시조사 눈용 (15개) 타르색소
(적색 2호, 102호)
배합금지 사용표시 2개  
조사결과 바로보기

해외직구 구매 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습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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