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가이드

겨울단짝 핫팩, 저온화상 주의하세요

손재석 대리<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새해에도 차가운 바람은 여전합니다. 이런 날 핫팩 하나 챙기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또, 누군가의 손에 슬그머니 핫팩 하나 쥐어주는 것만으로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고요.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핫팩은 그야말로 겨울철 단짝과도 같습니다.

핫팩, 뜨겁지 않다고 해서 방심 금물

연령대와 상관없이 큰 사랑을 받는 핫팩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핫팩은 보통 뜨겁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장시간 특정 부위에 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열이 10시간이나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화상을 입은 후에도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핫팩을 면티셔츠 위에 붙이고
1시간 정도 외출했거든요.
그런데 배꼽 위가 따끔따끔해
병원에 가보니 2도 화상이래요.

소비자 A씨

집이 너무 추워서 핫팩을
다리 위에 둔 채 깜박 잠이 들었어요.
결국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B씨

핫팩으로 2도, 3도 화상 주로 발생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는 총 226건으로 이 중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이 입은 화상은 대부분 저온화상인 2도 및 3도 화상이었는데요. 저온화상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합니다.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 분석 결과

화상정도 - 1도 화상 7.8%, 2도 화상 49.2%, 3도 화상 43.2% - 저온화상인 2도, 3도 화상 92.2%

저온화상인 2도, 3도 화상 92.2%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은 온도에 수십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화상

저온화상 위험요소

핫팩, 전기매트 및 온수매트, 가정용 온열기기

저온화상 치료

치료기간 1개월 이상, 치료로 피부재생 되지 않는 경우, 수술 필요

핫팩에 표시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핫팩은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과 최고 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꼭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개 제품은 핫팩으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한 ‘저온화상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

저온 화상 주의
미표시

유아 및 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

핫팩 안전사고 예방 TIP

  • 핫팩 구입 시 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맨살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불 안에서 사용하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난로, 전기장판 등 다른 난방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