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가이드

우리 아이, 고데기 화상 주의보

안세련 대리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이리 저리 뻗치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만들어주고,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여신 웨이브를 완성해주는 마법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 바로 고데기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데기 발열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상 사고 절반은 10세 미만 어린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위해자 연령이 확인되는 화상 사고 532건을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의 사고 사례가 268건(50.4%)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1세 미만 영아 화상 사고는 174건(64.9%)에 달합니다.

오랜만에 고데기를 한 뒤
열을 식히려고 바닥에 두었는데요.
11개월 된 아들이 고데기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벌벌 떨려요.

소비자

고데기는 사용 후 전원을 꺼도
5분 넘게 고온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를 무심코 방치하면
아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 가이드

피부 두께 얇아 치료기간 길어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200건(74.6%)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유아는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데기 온도 최대 215℃, 전원 꺼도 위험

그렇다면 고데기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사용 중 최고 온도는 215℃까지 상승했고요. 전원을 끈 후에도 5분 가량 100℃ 이상 유지돼 사용 후 방치된 고데기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고데기의 온도는 전원을 끈 뒤 약 20~25분이 지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과 협력해 고데기 판매 시 TV화면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 다치지 않도록 모두 조심, 또 조심하세요.

안전한 고데기 사용 가이드

구매 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사용 후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내열파우치에 넣어두거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고데기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까지 약 30분 가량 소요

화상을 입은 경우

흐르는 물에 15~20분 정도
화상부위를 식힌 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화상부위를 알코올 소독제, 감자,
얼음 등으로 문지르는 민간요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