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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소비멘토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골든타임,
연말정산 준비법

글 이천 <경제 칼럼니스트>

매년 1월이 오면 뉴스와 언론이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두둑한 환급금으로 일명 ‘13월의 보너스’를 누리느냐, 아니면 추징금 폭탄을 떠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뉴스를 보고 홈택스와 카드회사를 들락거리며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자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는 사실! 매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만 고려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 이후에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실천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이해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학에서는 외상을 입은 환자가 치료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말정산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다면 내년이 오기 전인 바로 지금, 11월과 12월이 됩니다.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 이해
지난 1년 동안 회사가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임의로 징수해 미리 국세청에 제출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지는 절차
임의로 징수해 둔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받는다.

임의로 징수해 둔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추징금을 낸다.

이때, 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감소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여러분이 11월과 12월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제금 중에서 인적공제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세 같은 항목들은 남은 시간동안 추가로 노력한다고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잘 챙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융상품 불입액은 11, 12월 두 달 동안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채우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
소득공제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정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낮춰지면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낮아져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감소한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금을 빼면 내가 내야 할 최종세금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환급받는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골든타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연금저축과 IRP
  • 보장성 보험

하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소득공제 받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1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첫해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2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므로 만약 해당 과세연도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1월부터 주택구입시점까지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돈을 넣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3

    최대 불입금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표에 의거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받는 비용이 다릅니다.

    예) 매달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불입했고 소득구간이 1,200만 원~4,600만 원이라면 96만 원의 16.5%인 158,4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을 욕심에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청약이 당첨되지 않았는데 5년 이내 해지하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누적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절세와 노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연간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 한도(50대 이상 연봉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0만 원)로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700만 원의 16.5%인 1,155,000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 주의 1

    먼저 세액공제는 소득세 구간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낼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 최종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연간 최대한도인 700만 원을 꽉꽉 채워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 혜택을 보는 금액은 50만 원뿐입니다. 이럴 경우 적당한 납입금액은 연간 3,040,000원(3,040,000원x16.5%=501,600원)입니다.

  • 주의 2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고스란히 토해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을 욕심에 연금저축과 IRP에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중도에 해지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세액공제 받기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납입금액의 100만 원 한도까지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가족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금액이 100만 원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 원 한도는 다 채우는 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 배우자

      없음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 참고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가능

  • 주의 1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가족의 보험을 잘 배분해야 부부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주의 2

    연금저축이나 IRP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있어야 세금을 깎아줍니다.

TIP

골든타임을 위한 마지막 팁

지금 시점에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써보는 것입니다. 대략적이라도 현 시점에서의 결정세액을 산출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항목들을 보완해야 최대로 절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봅시다!

필자 소개

이천경제 칼럼니스트

(주)희망재무설계 대표이자, 24년 동안 재무 상담을 진행해 온 1세대 재무 설계 전문가다.
대박이나 한방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된다는 사례를 체감하며, 성공하는 재테크는 경제 지식을 갖추고 시간의 힘을 믿으며 돈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 저서

내 통장 사용설명서, 결혼과 동시에 부자되는 커플리치, 3인 가족 재테크 수업 등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한국소비자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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