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오래된 바닥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층간소음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고자 바닥매트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래된 바닥매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거실에 바닥매트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바닥매트를 오래 사용하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많이 검출된 바닥매트의 특징은 무엇인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남성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서는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관련 안전기준(*어린이 사용환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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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6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함량이 0.1% 이하여야 함(2015.6.4.부터 적용). |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8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 이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최소 0.2% ~ 최대 0.7% 수준)가 검출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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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시료사진 | 사용기간 (구입연도) |
총 함량** | 검출부위 | 번호 | 시료사진 | 사용기간 (구입연도) |
총 함량** | 검출부위 |
1 | 1년 이상 2년 미만 (2020년) |
0.1% 이하 | 바탕색(회색) | 8 | 0.2% |
3년 이상 4년 미만 (2018년) |
바탕색(하늘색) | ||
2 | 0.1% 이하 | 삼각형 무늬(짙은회색) | 9 | 0.2% | 바탕색(회색) | ||||
3 | 0.1% 이하 | 구름무늬(분홍색) | 10 | 0.5% | 노란 칸 바탕색(노란색) | ||||
4 | 0.2% | 바탕색(흰색구름) | 11 | 0.2% | 줄무늬(회색) | ||||
5 |
2년 이상 3년 미만 (2019년) |
0.1% 이하 | 바탕색(흰색) | 12 | 0.2% |
4년 이상 5년 미만 (2017년) |
오렌지 칸 바탕색(주황색) | ||
6 | 0.1% 이하 | 여우무늬(진한노란색) | 13 | 0.7% | 하늘 배경색(하늘색) | ||||
7 |
3년 이상 4년 미만 (2018년) |
0.1% 이하 | 바탕색(흰색) | 14 | 0.2% | 바탕색(분홍색)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함량을 검사함.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매트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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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바닥매트가 노후화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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