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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글 · 최운성 과장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품목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직구를 통해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이 유통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 02

    구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 03

    12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 조사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 공동조사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보류됨에 따라, 16개 제품의 원료·성분을 검사하였습니다.

[제품 광고 및 섭취방법]

제품 광고 섭취방법 표시
제품 광고
섭취방법 표시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등 검출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되었습니다.

*

실네타필, 타다라필

**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

음양곽,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머쿠나 프루리언쓰, 마랄 루트, 부티수퍼바

[참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283종(’23.10.20 기준)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 조사결과]

구분 제품 반입차단 원료·성분 제조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
기타 반입차단
원료·성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 검출 제품
1 실데나필
(Sildenafil)
- 영국
2 실데나필
(Sildenafil)
- 영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과 기타 반입차단 원료·성분 중복확인 제품
3 타다라필
(Tadalafil)
음양곽
(Horny goat weed)
미국
머쿠나 프루리언쓰
(Mucuna Pruriens)
4 클로로프레타다라필
(Chloropretadalafil)
음양곽
(Epimedium brevicornum)
미국
데메칠타다라필
(Demethyltadalafil)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Bisprenortadalafil)
5 실데나필
(Sildenafil)
음양곽
(Epimedium)
없음
부티수퍼바
(Butea Superba)
6 실데나필
(Sildenafil)
카투아바
(Catuaba)
없음
무이라 푸아마
(Muira Puama)
7 실데나필
(Sildenafil)
마랄 루트
(Leuzea carthamoides)
캐나다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Desulfonylchloro-sildenafil)
무이라 푸아마
(Muira Puama)
8 실데나필
(Sildenafil)
음양곽
(Horny goat weed)
미국
9 실데나필
(Sildenafil)
음양곽
(Horny goat weed)
없음
타다라필
(Tadalafil)
10 실데나필
(Sildenafil)
음양곽
(Horny goat weed)
없음
타다라필
(Tadalafil)
기타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 제품
11 - 카투아바
(Catuaba)
미국
무이라 푸아마
(Muira Puama)
12 - 카투아바
(Catuaba)
미국
무이라 푸아마
(Muira Puama)
13 -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Terminalia arjuna)
미국
머쿠나 프루리언쓰
(Mucuna Pruriens)
14 - 음양곽
(Epimedium)
미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하지 마세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지하시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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