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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실내 인공암벽장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
#휴대용 산소캔

12월 소소한 팁에서는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휴대용 산소캔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소소한 팁을 통해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김소영 차장(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인공암벽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꾸준히 발생

2018년부터 2023년 8월 중순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접수는 총 64건. 올해 8월 15일까지 집계된 수치는 14건으로, 전년도 전체 접수 건(’22년 15건)과 대동소이해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현황]

실내 인공암벽장 대부분 바닥 매트의 폭 좁아

실내 인공암벽장(볼더링 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

「볼더링 인공암벽의 안전 요건과 시험방법 (EN 12572-2)」

[(EN 12572-2) 추락면(매트)의 안전 요건]

4.3.1.
매트폭
등반벽 높이 등반벽 전면 폭 등반벽 측면 폭
(경사도)수직 또는 10°이하 (경사도)10°초과
3.0m 이하 2.0m 벽 높이의 1/2 벽 높이의 1/2
3.0m 초과
~4.5m 이하
2.5m 1.5m
4.3.2.
매트 위치
  • 볼더링 인공암벽과 안전 매트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하고, 이용 중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돌출형(overhanging) 벽면의 경우 벽면과 주 매트 사이에 얇거나 경사진 보조 매트 설치가 허용됨.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볼더링 시설)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죠.

[추락면 매트 넓이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 결과 유럽표준 준용
등반벽 높이 매트 최소 폭* 시설 수
25개소 3.0m 초과 전면 2.5m 미만 22개소(88.0%) 미흡
2.5m 이상 3개소(12.0%) 충족
측면 측면 매트리스 없음 5개소(20.0%) 미흡
1.5m 미만 19개소(76.0%) 미흡
1.5m 이상 1개소(4.0%) 충족
*

등반벽 전면 매트 폭은 동일 시설 내에서도 구역별 차이가 상당했고, 본 조사에서는 시설별 최소 폭을 측정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인공암벽장(볼더링 시설)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안전수칙]

구분 내용
1 안전관리요원·체육지도자의 안내 꼭 따르기
2 이용 전·이용 후 준비, 정리운동 실시
3 안전사고 NO! 무단이용 금지
4 안전장비 및 장구 착용 필수
5 방해되는 물품 소지 NO NO
6 등반 전 안전교육 이수하기
7 동선 겹침, 장난, 과격한 행동 등 위험한 행동 금지
8 실력에 맞는 루트 선택하기
9 완등 후 하강 시 천천히 안전하게
10 등반자와 확보자 상호 간의 안전확인 필수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김지연 대리(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가나다순) : (주)교원프라퍼티, (주)모스트엑스, (주)바디프랜드, (주)비에스온, (주)세라젬, 에스케이매직(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주)휴테크산업, (주)LG헬로비전

조사대상 중 7개 사,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포함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렌탈서비스 계약 시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구분 업체 수 주요내용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4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이 연 12~24%로 법정이율(5~6%)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높음.
설치비 부담 전가 2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
철거비 부담 전가 1 계약 만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1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등록비,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1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 4 재판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재지 기준으로 설정

조사대상 중 6개 사, 중요정보 표시 미흡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훼손·분실 시 소비자책임 범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렌탈 총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④ , ⑤는 조사대상 제품 중 안마의자에만 해당)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 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 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약외품 아닌 일부
휴대용 산소캔 판매 중단 권고

방누리 대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산소캔.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도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용 산소캔 9종 안전성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산소함량 및 순도(일산화탄소 등), 내용압력, 유해물질(비스페놀A, 벤젠 등) 등을 검사했는데요. 그 중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cm2)*을 초과했으며, 모두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습니다.

*

「휴대용 산소 기준·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3.5.)

**

「약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객관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광고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대다수(86.8%)*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화재·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대용 산소캔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한국소비자원, 수도권 거주 만 20∼49세 남녀 500명 대상, 2023.5.)

[휴대용 산소캔 광고]

화재 시 비상 산소 공급 비상·응급 시 사용
화재 시 비상 산소 공급
비상·응급 시 사용

[산소캔 정의 인지 여부에 따른 구호용 사용에 대한 인식]

구분 구호용 사용 가능 구호용 사용 불가 합계
산소캔 정의 알고 있었다 198명(94.7%) 11명(5.3%) 209명(100.0%)
산소캔 정의 모르고 있었다 236명(81.1%) 55명(18.9%) 291명(100.0%)
합계 434명(86.8%) 66명(13.2%) 500명(100.0%)

[휴대용 산소캔 구매·사용 가이드]

구분 내용
1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나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4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사용할 시 코와 입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5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6 담배 등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거나 화기,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7 온도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8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해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9 불 속에 버리지 않고 사용 후 잔류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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