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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점검 강화 필요

글 · 이아영 대리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글 · 윤성문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덕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수리비 과다청구 등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 02

    수리비 과다청구 등 서비스 이용 간 겪은 불편, 피해사례도 계속되고 있어요.

  • 03

    11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카셰어링 관련 피해사례 지속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06건. 매년 100여 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117건(38.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64건, 20.9%), ‘부당행위 관련’(64건, 20.9%) 등이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자동차대여(렌트)’·‘카셰어링’ 품목에서 7개 업체명[공카, 그린카, 딜카, 쏘카, 유카, 제이카, 피플카(투루카)]으로 검색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건은 제외

[카셰어링 관련 피해 유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리비 등1) 39 39 39 117(38.2)
계약해지2) 26 27 11 64(20.9)
부당행위 관련3) 20 21 23 64(20.9)
차량·시스템 결함 등4) 5 10 12 27(8.8)
반납 관련5) 4 6 4 14(4.6)
기타6) 5 7 8 20(6.5)
합계 99 110 97 306(100.0)

(단위 : 건, (%))

피해구제를 신청한 주요 이유를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분류함.

  • 1) 파손, 사고 등으로 청구된 수리비, 휴차료 등 과다
  • 2)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계약해지 불가
  • 3) 청구하지 않아야 할 대금(패널티) 청구, 이행 지체,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
  • 4) 차량 결함, 시스템 결함, 차량·시설 등의 관리 미흡 등
  • 5) 반납 과정상 문제, 반납조건 미준수 등
  • 6) 기타 :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량 대여 및 반납 과정, 업체별 자동차대여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카셰어링 플랫폼 조사대상]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인 명의 디바이스(스마트폰) 1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투루카의 경우, ’23.09.05자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차량 외관점검 절차 강화 필요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주취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 (대리운전) 고객은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사고처리 예상비용) 회사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차량 반납 전·후에 대한 외관 점검 절차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우리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함.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관리 미흡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구분 타이어 수리키트
(미구비/사용키트 미교체)
타이어공기압*
(불균형/과다)
번호판 등
(미점등/파손)
블랙박스
(탈락/전원선뽑힘)
엔진
경고등
점등
와이퍼
파손
워셔액
부족
조사
대상
9(8/1)
(13.6%)
7(7/1)
(13.0%)*
6(4/2)
(9.1%)
3(1/2)
(4.5%)
2
(3.0%)
1
(1.5%)
1
(1.5%)
66
(100.0%)
*

조사대상 66대 중 타이어 공기압 확인이 가능한 54대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비율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미흡 차량에 대한 정보 및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으며, 사업자는 관련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함.

[타이어 압력 불균형/압력 과다]

타이어 압력 불균형

타이어 압력 과다

[엔진 경고등 점등]

[블랙박스 장착 미흡]

카메라 탈락

전원선 뽑힘

카셰어링 서비스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차량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운행 전 대여 차량의 조작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대여 차량에 대한 조작법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사용법 등을 미리 숙지합니다.
  • 차량 대여 시 차량의 외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파손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 이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업체에도 위 사실을 알립니다.
  • 대여 차량의 전조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블랙박스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시트,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 차량 상태를 본인에게 맞게 설정합니다.
  • 차량 이용 중 충돌, 파손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위 사실을 업체에 알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차량 외관을 점검하고 사진으로 찍어, 향후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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