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점검 강화 필요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덕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수리비 과다청구 등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수리비 과다청구 등 서비스 이용 간 겪은 불편, 피해사례도 계속되고 있어요.
11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06건. 매년 100여 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117건(38.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64건, 20.9%), ‘부당행위 관련’(64건, 20.9%) 등이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대여(렌트)’·‘카셰어링’ 품목에서 7개 업체명[공카, 그린카, 딜카, 쏘카, 유카, 제이카, 피플카(투루카)]으로 검색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건은 제외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
수리비 등1) | 39 | 39 | 39 | 117(38.2) |
계약해지2) | 26 | 27 | 11 | 64(20.9) |
부당행위 관련3) | 20 | 21 | 23 | 64(20.9) |
차량·시스템 결함 등4) | 5 | 10 | 12 | 27(8.8) |
반납 관련5) | 4 | 6 | 4 | 14(4.6) |
기타6) | 5 | 7 | 8 | 20(6.5) |
합계 | 99 | 110 | 97 | 306(100.0) |
(단위 : 건, (%))
피해구제를 신청한 주요 이유를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분류함.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량 대여 및 반납 과정, 업체별 자동차대여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명의 디바이스(스마트폰) 1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투루카의 경우, ’23.09.05자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주취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차량 반납 전·후에 대한 외관 점검 절차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우리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함.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습니다.
구분 | 타이어 수리키트 (미구비/사용키트 미교체) |
타이어공기압* (불균형/과다) |
번호판 등 (미점등/파손) |
블랙박스 (탈락/전원선뽑힘) |
엔진 경고등 점등 |
와이퍼 파손 |
워셔액 부족 |
조사 대상 |
---|---|---|---|---|---|---|---|---|
대 | 9(8/1) (13.6%) |
7(7/1) (13.0%)* |
6(4/2) (9.1%) |
3(1/2) (4.5%) |
2 (3.0%) |
1 (1.5%) |
1 (1.5%) |
66 (100.0%) |
조사대상 66대 중 타이어 공기압 확인이 가능한 54대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비율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미흡 차량에 대한 정보 및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으며, 사업자는 관련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함.
타이어 압력 불균형
타이어 압력 과다
카메라 탈락
전원선 뽑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차량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운행 전 대여 차량의 조작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무인매장 식품 구매 시,
포장 상태,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하세요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피해 증가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
트랜스지방·포화지방 주의
아기가 먹는 이유식,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 필요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 후 분리배출 해야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광고 주의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폭발·화재 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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