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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소비자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 기승,
해외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되었는데요. 해당 쇼핑몰은 ‘시크타임(www.chic-time.fr)’으로, 소비자들께서는 혹여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품 구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상담사례

조사결과 01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청에도
무시 후 상품 발송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히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me.fr)에 접속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구매결제 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가품이라는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 배송을 그대로 진행시켰는데요. 게다가 피해 상담사례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 약관에 따른 취소 가능 시간(주문 당일 프랑스 시각 오후 1시 이전)에 주문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사결과 02

관세청, 브랜드 본사
통해 가품 확인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재차 환불 처리를 촉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크타임 홈페이지 화면(www.chic-time.fr)

조사결과 03

유명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인터넷 광고, 후기 주의해야

앞선 사례와 같이 최근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렵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도 행정 처분 등 사후 규제가 쉽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처음 접하는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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