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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글 · 김두환 과장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 02

    건강식품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 03

    10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건강식품 구매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식품의 종류

흔히 건강식품은 피로회복 및 신체기능에 유익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삼,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건강식품도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느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건강보조식품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출처 : ‘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식품 관련 피해 증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피해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신청이유]

무료체험 조건 구입 후 피해 입는 경우가 많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조건 계약 관련 품질 안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무료체험 42
(34.7)
41
(33.9)
12
(9.9)
95
(78.5)
8
(6.6)
3
(2.5)
15
(12.4)
121
(100.0)
무료체험
미포함
174
(21.3)
141
(17.2)
167
(20.4)
482
(58.9)
165
(20.2)
66
(8.1)
105
(12.8)
818
(100.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데요.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조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무료체험 10
(8.3)
15
(12.4)
34
(28.1)
62
(51.2)
121
(100.0)
무료체험
미포함
229
(28.6)
211
(26.3)
166
(20.7)
195
(24.3)
801
(100.0)
*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922건 분석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많아

건강식품(939건) 세부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불만 사유 다이어트식품 일반건강식품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효능·효과 미흡 106 49.3 125 17.3
기타 불만 109 50.7 599 82.7
합계 215 100.0 724 100.0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건강식품 구입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료체험 후 계약취소 요구 시 각종 이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판매방식(통신·전화·방문판매업 등)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제품 주문 후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판매자의 효능·효과 등의 계약내용 설명에 유의한다.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한다. 단,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 이를 참고하여 구입 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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