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기저귀 교환대
#전동킥보드 화재
#티파니앤코 사칭
10월 소소한 팁에서는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원인,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사칭 판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소한 팁을 통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여민주 조사관(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저귀 교환대. 출산 후 약해진 산모의 허리와 손목을 보호하고, 별도의 수납공간에 각종 아기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습니다.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97.1%(166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48.5%(83건),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23.4%(40건)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교환대는 개별 안전 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타 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되고, KC인증 없이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됨.
한편, 제품에는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은 아닐지라도 위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사용 관련 주의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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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 사용 관련 주의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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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 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글김민지 과장(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새로운 개인 이동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이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별로는 여러 제조사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전채연 과장(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지난 8월 10일에만 13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요. 웹사이트에서는 티파티앤코(TIFFANY&Co.)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웹 사이트 주소 : tiffjewelry,com(현재 폐쇄됨), tiffjewellery.com, kasaibyrdmall.com
페이스북 광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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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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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인터넷 쇼핑몰 메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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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3.8.10.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하여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USD 202.6를 결제함. A씨는 해외쇼핑몰인데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고, 가입한 회원정보가 사라져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웹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 외에는 사업자 주소지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에 표시된 사업자 :
PHP*coreexcitw HKG, PHP*weekscomfyd, PPC*shoecomfytcom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짜 제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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