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실내체육시설
#대마씨유
#정수기 렌탈계약
9월 소소한 팁에서는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대마씨유 제품 및 광고 주의, 정수기 렌탈계약 중요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소한 팁을 통해 여러 위기상황에서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이수환 과장(부산울산경남지원)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방적으로 휴업·폐업하면서 해당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고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피해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1월~5월 |
합계 |
---|---|---|---|---|---|
전체 건수 | 3,068 | 3,224 | 3,586 | 1,928 | 11,806 |
부산지역 건수 | 171 | 168 | 209 | 93 | 641 |
(단위 : 건)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이벤트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계약 관련 | 품질 | 부당행위 | 안전 | 표시·광고 | 기타* | 합계 | ||
---|---|---|---|---|---|---|---|---|---|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
계약 불이행 | 청약철회 | |||||||
전체 건수 (비율) |
10,630 (90.0) |
518 (4.4) |
139 (1.2) |
134 (1.1) |
54 (0.5) |
33 (0.3) |
10 (0.1) |
288 (2.4) |
11,806 (100.0) |
부산지역 건수 (비율) |
558 (87.1) |
30 (4.7) |
23 (3.6) |
16 (2.5) |
3 (0.5) |
0 (0.0) |
1 (0.2) |
10 (1.6) |
641 (100.0) |
(단위 : 건, (%))
가격·요금, 거래 관행 등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 확인이 가능한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 부당약관 유형 | 해당 업체 수* | 비율(n=210) |
---|---|---|---|
1 |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 130 | 61.9 |
2 | 양도 및 명의변경 거부·제한 | 44 | 21.0 |
3 |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 38 | 18.1 |
4 | 연기·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산입하여 공제 | 36 | 17.1 |
5 | 가입 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가입비 공제 | 23 | 11.0 |
6 | 서비스 기간(횟수)을 총 이용기간(횟수)에서 제외 | 21 | 10.0 |
7 | 가입비 및 등록비 환불 거부 | 15 | 7.1 |
8 | 이용기간 과다 산입 | 12 | 5.7 |
9 | 위약금 과다 청구 | 7 | 3.3 |
(단위 : 곳, %)
부당약관 유형별로 해당 업체를 중복해서 계상한 수치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글주고운 조사관(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음.
대마성분 및 기준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20mg/kg 이하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되어 식약처가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제품명 | 업체명 | 내용량 | 제조일자 | THC 함량 | 결과 |
---|---|---|---|---|---|
안동햄프씨드오일 | (주)88종합식품 | 250ml | 2023.5.23 | 25.4mg/kg | ![]() |
THC 기준 : 10mg/kg 이하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글김혜린 과장(피해구제국 대전세종충청지원)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기 렌탈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 세부사유별 | 신청건수 | 비율 |
---|---|---|---|
1 | 의무사용기간, 계약기간 안내 미흡 | 22 | 29.7 |
2 | 월 이용요금(할인혜택 적용 등) 상이 | 19 | 25.7 |
3 | 사전고지없이 청구한 설치·철거비 등 | 16 | 21.6 |
4 | 계약 내용과 상이한 제품 설치 | 8 | 10.8 |
5 | 청약철회 안내 미흡 및 거부 | 7 | 9.5 |
6 | 관리서비스 내용 및 주기 미안내 | 2 | 2.7 |
계 | 74 | 100.0 |
(단위 : 건, %)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주)교원웰스, (주)바디프랜드, SK매직(주), LG전자(주), (주)원봉, 청호나이스(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주)현대렌탈서비스, (주)현대렌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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