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소비자
글로벌 숙박 플랫폼,
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턴’ 주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 관련 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예약 취소 시 숙박업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해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숙박 거래 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거래 및 환불조건,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접수 많은 순,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Expedia Group의 자회사로 구매 절차, 이용약관 등이 동일
조사내용 |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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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홈페이지 예약페이지 등 거래조건 및 이용약관 모니터링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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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홈페이지 예약페이지 등 거래조건 및 이용약관 모니터링 |
조사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9,093건으로 불만 이유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5,814건, 63.9%)’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체 상담 건 중 글로벌 숙박 플랫폼 관련 불만이 64.3%(5,844건)를 차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사대상인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상담 비율은 96.7%(5,64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상담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商術)을 말함)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대표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판매가격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했고, 트립닷컴만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으로 규정
숙박업소에서 별도로 지불하는 도시세, 리조트 비용 등은 제외
구분 | 예약 첫 페이지 표시 금액 | 최종 결제 페이지 표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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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 363,000원 | 399,300원 |
부킹닷컴 | ① 399,300원 | 399,300원 |
② 352,024원 + 세금 및 기타 요금 109,041원 |
352,024원 + 세금 및 기타 요금 109,0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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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 363,000원 총 요금 399,300원 (세금 및 수수료 포함) |
399,300원 |
트립닷컴 | 364,361원 | 364,361원 |
검색 상품 : 제주 S호텔, 부킹닷컴 ②는 뉴욕 W호텔
이처럼 처음부터 최종 결제 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약 취소 및 변경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살펴본 결과, 모두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거래조건에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이나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내용이 적힌 예약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해외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취소를 요청함. 숙박예정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취소 불가 조건이 있다는 근거로 대금 환급이 거부됨.
이 밖에도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자연재해 등으로 숙박업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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