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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백내장 실손보험금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편의점 냉장온도

8월 소소한 팁에서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편의점 냉장온도 관리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소한 팁을 속속들이 읽어 보고, 우연히 닥칠지도 모를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보세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주의

엄기민 과장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며, 이중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의 67.6%,
백내장 수술 필요성 인정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151건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67.6%)’,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23.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지급 사유별 현황
미지급 사유별 세부 내용
미지급 사유 세부 내용
수술 필요성 불인정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백내장이므로 치료목적 수술로 인정할 수 없음
입원 필요성 불인정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기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백내장 관련 미지급 실손보험금,
평균 ‘약 961만 원’으로 나타나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 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8.2%(66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2.3%(58건), ‘500만 원 미만’ 9.5%(13건)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실손보험금 금액대별 현황 (2020~2022년)

(단위 : 건,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술 전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시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세요.
  • 초기 백내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안약 또는 먹는 약을 사용하며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따라서 시력 교정 효과를 강조하거나 호텔 숙박 등 편의시설 제공을 약속하며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 2~3곳의 안과에 확인한 후 수술 시기, 인공수정체 종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하세요.
  •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세극등현미경* 검사 영상(사진) 등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한 조명과 입체현미경으로 이루어진 안과 질환 진단 장비

4.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세요.
  • 단순 시력 교정을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불필요한 수술 시 난시로 인한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안내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감염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 내 염증 질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박승우 과장 (경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서 계약과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유별 현황
계약 관련(338건, 93.6%) 품질 표시·
광고
부당
행위
AS
불만
기타* 합계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224
(62.1)
68
(18.8)
46
(12.7)
13
(3.6)
3
(0.8)
3
(0.8)
2
(0.6)
2
(0.6)
361
(100.0)

(단위 : 건, (%))

*

가격·요금, 거래 관행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많아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 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주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단위 : 건, (%))

*

신청이유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인 224건 중 계약금액 확인 불가 및 미확정, 개시 후 위약금 청구 등 60건 제외

앨범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아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불이행 내용 현황

(n=46)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 계약 시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 등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세요.
  •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2.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합니다.
*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온도 관리와 에너지절감에 효율적

최운성 과장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수도권에 위치한 5개 편의점 브랜드(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의 매장 60개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해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습니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냉장제품은 0~10℃에서 보존·유통하도록 정하고 있음.

냉장고 유형별 보관 식품의 평균 온도
구분 보관 식품유형 측정 식품 수 평균 온도 전체 평균
개방형 냉장진열대 우유, 발효유 등 534개 6.9℃ 7.2℃
도어형 냉장고 음료류, 생수 등 295개 7.7℃

개방형 냉장진열대 온도,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습니다.

냉장고 유형별 설정온도 현황
구분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합계
개방형 32개 24개 4개 60개
도어형 23개 19개 14개 56개*
*

매장 내 도어형 냉장고가 없거나 설정온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모델 4개 냉장고 제외

도어형 냉장고, 전기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을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냉장식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추진

**

설정 조건 : (실내) 온도 27℃, 습도 70%, (실외) 온도 34℃, 습도 45~75%

냉장고 문 설치 사례
냉장고 문 설치 사례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2021년 기준)*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2021년 기준)**해당합니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3.3월, 공정거래위원회)

**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 : 10,330kWh(통계청 지표통합서비스 ‘지표누리’)

냉장고 유형별 전기사용량 비교
5.0℃ 설정 시 전기사용량 10.0℃ 설정 시 전기사용량
냉장고 유형별 전기사용량 비교
5.0℃ 설정 시 전기사용량
10.0℃ 설정 시 전기사용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고 문달기’ 사업 관련 에너지 절감효과 실험 결과(아르네코리아 부설연구소, 2021)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와 협업을 통해 냉장고 문 달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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