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휴대용 수소흡입기
#화장품 용기 재활용
#음식물 처리기
7월 소소한 팁에서는 휴대용 수소흡입기 부당광고,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음식물 처리기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을 현명한 소비자로 만들어 줄 소소한 팁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한결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글조수민 선임연구원 (시험평가국 기계금속팀)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시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22.11. 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구입처 및 판매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임.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3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법」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일에스티플렛폼은 해당 제품(2개) 판매를 차단했으며 힐링크 코리아, 제이케어 등 2개 업체는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수정할 계획임을 회신함.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인 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작동조건인 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무색·무취·무미의 가연성 기체인 수소의 폭발한계는 건조공기에서 4.1~74.8%Vol임.
단, 수소호흡기 사용 중 제품 전도 및 낙하로 인한 제품 누설·파손·폭발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습니다. 또한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KC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준용
글정혜운 팀장 (시장감시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화장품 등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활용이 쉽지 않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용기가 62.6%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재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포장재의 재질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의무가 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로 나뉘는데,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 제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해야 하죠. 국내 상위 15개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294개 제품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62.6%(184개)가 최하 등급인 ‘어려움’ 등급을 받았고, 이어 ‘보통’ 22.1%, ‘우수’ 14.6%, ‘최우수’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아 등급 표시 의무가 있는 제품은 156개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생산 이력이 없거나 단종, 표시 누락된 제품을 제외한 148개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아 표시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표시한 제품 17개를 포함해 전체 조사대상의 56.1%가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45개 제품 중 재활용 등급을 표시한 제품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의 환경보호 노력 정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5점을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항목의 평균이 2.6점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환경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다(1점), 별로 못하고 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잘하고 있다(4점), 매우 잘하고 있다(5점)
한편, 응답자의 87.3%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친환경 용기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친환경 용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화장품 업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포장 줄이기’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이 우수한 용기 사용’ 18.1%, ‘분리배출이 쉬운 용기 사용’ 16.1%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들에 온라인상 분리배출 표시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등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친환경 경영 노력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글김진태 조사관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간편한 주방 살림을 도와주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며,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절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여름’이 409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345건, ‘봄’ 240건, ‘겨울’ 1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5건, ‘30대’ 240건, ‘60세 이상’ 38건, ‘20대’ 28건, ‘10세 미만’ 1건, 기타 1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 ‘화상’ 1건, ‘타박상’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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