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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각양각썰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 노출 상당수가 광고 상품

글 · 정혜운 팀장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사례(계약 해제 위약금 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대 웹진 6월호 소비자 각양각썰에서는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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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이 벌어진 논쟁,
여러분은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시나요?

숙박 예약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 숙박 관련 피해구제 현황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32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피해가 3,801건(8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 안전, 부대시설 불만 571건(12.1%), 숙박 이용 관련 정보 미흡 186건(3.9%)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건, %)

    최근 4년(2019~2022년)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숙박 피해구제 건수 904(100.0) 1,353(100.0) 1,047(100.0) 1,428(100.0) 4,732(100.0)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337(37.3) 526(38.9) 425(40.6) 765(51.4) 2,053(43.4)
    *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 숙박 예약 플랫폼 광고상품 모니터링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 예약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광고상품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곳 (네이버)을 제외한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여기어때컴퍼니는 우리 원과 간담회 후 모텔 및 펜션·풀빌라의 광고 표시를 ‘AD’에서 ‘광고’로 변경(3.17.)

  •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

    1예약하려는 상품이 광고상품인 지 확인하세요.

    2결제 전 환불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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