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피해 증가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뒤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진료비 결제 후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 추이 및 해결방안 등을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이용 시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해지권 제한 약관 등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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