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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피해 증가

글 · 윤현주 차장 <서울지원 의료팀>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뒤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02

    소비자가 진료비 결제 후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03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 추이 및 해결방안 등을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증가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20년~’23년 2월)]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도 환급 가능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술 동의서 등에 명시된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조항 예시]

하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히 결정해야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이용 시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치료 계약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고 치료비는 분납한다.
  •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조건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한다.
  •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며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한다.
2. 계약의 세부 조건과 개별 비용, 약관 등을 확인한다.
  •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이나 시술 동의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시 주의한다.
    [소비자 해지권 제한 약관 등의 예시]
    • ‘수술비나 시술비로 지불하신 선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가로 계산,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 및 개인차에 의한 티켓 변경 및 환불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받은 부분은 환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내용, 그 외 제품비 및 검사비 항목과 세부 비용 등의 구성을 꼼꼼히 확인한다.
  • 의료기관의 시술 동의서 등을 비롯한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개별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지 시 환급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횟수와 잔액을 확인하는 등 계약과 다르게 시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다.
3. 해지 의사는 명확히 하고, 이행된 치료 내용과 세부 비용 등을 확인한다.
  • 해지 의사는 근거가 남도록 분명히 하고, 해지 시점까지 이행된 항목 및 횟수, 비용 등을 확인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 불가 시 약관 및 시술 동의서 및 견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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