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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K-POP 앨범 굿즈
#공유 전기자전거
#숙박 예약 플랫폼

이번 달 소소한 팁에서는 K-POP 앨범 굿즈 마케팅 관련 실태,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실태,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소소한 팁으로 현명하게 소비해보세요.

K-POP 팬 절반 이상이
굿즈 수집 위해 음반 산다?

이다래 대리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음악 감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물 음반 판매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음반 판매량은 K-POP 아이돌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음반에 포함된 굿즈를 수집하려는 팬심을 이용한 팬덤 마케팅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발매된 주요 K-POP 음반 50종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굿즈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덤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음반 연계 팬덤 마케팅 실태조사
팬덤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음반 연계 팬덤 마케팅 실태조사

K-POP 팬덤, 절반 이상이 굿즈 수집 목적으로 음반 구매해

유료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 결과, 음반, 포토카드, 응원도구 등의 상품을 평균 연 4.7회 구매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평균 구매금액은 ‘5만원 초과~10만 원 이하’가 다수였으나 1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는 응답도 2.8%였습니다. 음반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음반 수집’이 75.9%로 가장 많았지만, ‘굿즈 수집(52.7%)’, ‘이벤트 응모(25.4%)’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상당수였습니다.

구매한 팬덤 상품 종류 및 연평균 구매금액
구매한 팬덤 상품(중복응답)
팬덤 상품 연평균 구매금액

조사 대상 음반 96.9%가 랜덤 포토카드 포함,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 있어

조사대상 음반 중 대부분이 랜덤 포토카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가 들어 있는 음반의 경우 총 78종을 제공하는데, 1개 음반에 랜덤으로 6종이 들어있어 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최소 13종의 음반을 구매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음반과 랜덤 지급되는 굿즈는 정확한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으며 종류·수량 등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상품정보표시 예시
포토카드의 종류·수량 정보는 있으나, 정확한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음

또한 조사대상 음반 50종 중 22%만 CD가 없는 디지털 음반 사양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굿즈 수집을 위해 불필요한 CD를 다량 구매 후 폐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의 음반 발매 확대, 굿즈의 별도 판매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굿즈와 음반의 분리 판매 및 환경보호를 고려한 음반 발매를 권고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백현정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길거리 이곳저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아무 데나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실태 조사장소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업체별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과 반납이 가능하며 일부 구역은 업체 간에 중복되기도 함. 이에 수도권에서 다수의 업체가 중복 서비스하는 구역 중 반납(주차)이 많은 지하철역 40개소의 인근에서 소비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함.
조사대상 사업자(서비스명)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주)나인투원(일레클), 주식회사 올룰로(킥고잉),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주)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주)피유엠피(씽씽바이크), (주)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99%가 안전모 미착용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한 결과,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72.2%가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

옳지 않은 전기 자전거 주차, 통행·소방시설 이용에 방해돼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는 346건에 달했습니다. 사례별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이나 소방 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 500명 중 213명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직좌우 이동 방해 구역 : 공유 킥보드 주차 제한구역
(서울시-공유 PM 업체 이용 질서 확립및 활성화 MOU, ’20.9.25.(유사 서비스 사례))

Q. 공유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주차구역은 어디일까요?

A공유 자전거는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부적절한 주차 사례별 현황
구분 보행자통행 방해 교통약자통행 방해 대중교통이용 방해 자동차 등 통행 방해 안전시설이용 방해 기타
위반건수 186건(53.8%) 23건(6.6%) 55건(15.9%) 33건(9.5%) 18건(5.2%) 31건(9.0%) 346건(100.0%)
부적절한 주·정차 구역 내 공유 전기자전거 주차 사례
횡단보도 10m 이내 교통약자 주차장 보도 중앙 계단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점자블록 차도 자전거도로

부품이 훼손된 전기자전거, 운행 시 안전사고 우려 있어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되어 있었는데요.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기기 외관 훼손 사례
바퀴 커버 훼손 경음기 파손 기어 조절부 훼손 후면 조명 장치 분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점검 및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세요

  • 01

    이용 전

    전기자전거가 탑승 가능한 상태인지 훼손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으니, 어린이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공용 안전모가 제공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개인 안전모를 준비해주세요.

  • 02

    이용 중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주세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주세요.

    횡단보도 통행 시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주세요.

  • 03

    이용 후

    적절한 주차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반납해주세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부적절한 주차구역은 피해서 전기자전거를 반납해주세요.

    통행에 방해되며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 2

      보도 중앙, 차도, 자전거도로,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점자블록

    • 3

      지하철역 진출입로 직좌우 이동 방해 구역 등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 노출 상당수가 광고 상품?

윤 혁 대리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최근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는데요. 일부는 영어 약자를 쓰거나 ‘추천순’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업자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32건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피해가 3,8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 안전, 부대 시설 불만 571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 미흡 18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6곳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53건이었는데요. 특히 숙박 관련 피해 중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인 51.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4년(2019~2022년)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숙박 피해구제 건수 904(100.0) 1,353(100.0) 1,047(100.0) 1,428(100.0) 4,732(100.0)
숙박 예약플랫폼*관련 337(37.3) 526(38.9) 425(40.6) 765(51.4) 2,053(43.4)

(단위: 건, %)

*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숙박상품, 광고 상품 많아

상위 노출 숙박 상품 중 몇 개의 상품이 광고 상품인지 모니터링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100개 상위 노출 상품 중 93개의 상품이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아고다는 19개, 호텔스닷컴은 4개가 광고 상품이었죠. 모텔의 경우 야놀자, 여기어때에서 상위 노출 상품의 100%가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펜션·풀빌라의 경우 야놀자는 100%, 여기어때는 56.2%가 광고 상품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숙박플랫폼별 광고 상품 표시 실태
구분 광고유무 광고 비율* 광고 표시 광고 유형
호텔 야놀자 O 93개/100개(93%) ‘AD’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지역초이스 플러스’,
‘지역초이스’,
‘야놀자초이스’ 등
여기어때 X -
부킹닷컴 O 93개/100개(93%) 광고로 표시 ‘광고’
아고다 O 19개/100개(19%) ‘광고’, ‘아고다 광고 숙소’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광고’, ‘아고다 광고 숙소
호텔스닷컴 O 4개/100개(4%) 광고로 표시 ‘광고’
모텔 야놀자 O 210개/210개(100%) ‘AD’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야놀자초이스’,
‘지역초이스플러스’,
‘지역초이스’ 등
여기 어때 O 202개/202개(100%) ‘AD’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이 지역 TOP 추천 숙소’,
‘이 지역 인기추천 숙소’ 등
펜션·풀빌라 야놀자 O 210개/210개(100%) ‘AD’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야놀자초이스’,
‘지역초이스플러스’,
‘지역초이스’ 등
여기어때 O 118개/210개(56.2%) ‘AD’ 클릭 시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남 ‘MD추천’, ‘MD PICK’
*

전체 숙박시설(대분류 : 호텔, 모텔, 펜션·풀빌라)에서 호텔은 각 플랫폼의 상위 노출 기준으로 100개까지, 모텔은 210개(강남, 홍대, 종로 인근 지역)까지, 펜션은 210개(가평, 강원, 제주도 각 70개) 상품까지 실태 조사함.

하지만 야놀자, 여기어때는 특정 기호를 클릭해야 광고 안내 화면이 나타나 광고임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의 광고 상품은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광고’ 단어가 광고 상품에 들어가서 한눈에 광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숙박플랫폼 6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225개 숙박상품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호와 주소는 전부 표시되어 있었으나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 및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 표시 화면
야놀자 화면 여기어때 화면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 표시 화면
야놀자 화면
여기어때 화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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