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소한 팁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반려동물 장례
#차량용 온열제품

소비자시대 웹진 3월호 소소한 팁에서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실태, 반려동물 시대에 양육자로서 알아야 할 사체 처리,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소하지만 유용한 정보들이니 주변인들에게도 소개해 보세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를 위한 개선 시급해

임창민 과장(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선물을 뚝딱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 사용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커피, 케이크 등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2건입니다. 이 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상품권 사용이 어렵다는 피해가 94건(58%)으로 가장 많았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
접수이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합계
유효기간 경과 16 23 36 19 94(58.0)
환급제한 4 9 6 3 22(13.6)
사용제한 2 3 7 3 15(9.3)
청약철회 제한 2 2 2 3 9(5.6)
기타 2 7 7 6 22(13.6)
합계 26 44 58 34 162(100.0)

(단위 : 건, %)

1)유효기간 경과 :소비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장 또는 잔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등

2)환급제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상품권 표기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환급하더라도 지급받은 결제수단(현금, 카드)이 아닌 자체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급하는 경우 등

3)사용제한 : 품절 등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어렵거나, 가격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4)청약철회 제한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핀번호 노출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등

5)기타 : 시스템상 전송 오류, 분실·도난 처리 지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215개의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에 달했습니다.

*

예외사유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 생산을 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3개월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상품권 유효기간 현황

추가 비용은 소비자 몫, 환불 표시는 미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 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위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한 곳은 3개사(3.6%)에 불과했습니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었죠.

상품가격 인상 시, 추가 비용 정책표시 사례

추가 비용 필요 표시
추가 비용 불필요 표시

한편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를 대상으로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단 1개의 발행사(카카오)에서만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판매처별, 상품권별로 다른 표시사항을 보였습니다.

상품권 관리를 위한 제도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인데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자라면 주목!
반려동물 사체 무단 매장·투기는 불법입니다

국은숙 차장(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펫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보다 안락하게 보내주기 위해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와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동물장묘업체의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동물장묘업체의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22년 12월 기준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65개소이며, 그 중 62개소가 홈페이지 운영 중임.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영업등록증 게시없이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 여부 등
구분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14) 등록증 게시 및 등록 번호 별도표시(16)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별도표시(22) 등록증 및 등록번호 없음(10)
등록증게시 30(48.4) 32(51.6)
등록번호 표시(등록증에 표시된 번호 포함) 52(83.9) 10(16.1)

(단위 : 개소, %)

한편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즉, 5kg 이상 혹은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은 별도문의가 필요했죠. 장례용품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용품 비용에 관해 고지한 업체는 전체의 64.5%(40개소)였으나, 장례용품에 대한 설명은 대다수 소재, 형태, 크기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고급’관, ‘최고급’수의 등 같이 등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물사체, 무단 매장과 투기는 불법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제 8조 및 제 68조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n=1,000)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인식

동물장묘업체 사업자의 ‘과다 비용 청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23.3%(233명)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복수응답).

동물장묘업체(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1. 동물장묘업체(시설) 이용 전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세요.

▶ 등록증이 게시된 경우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업체 소개란 등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동물장묘업 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록증은 없으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이용하려는 동물장묘업체의 상호를 검색해 보세요.

2.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땅에 묻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동물사체 등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는 등록된 동물인 경우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세요.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하고 사망 사유를 기재하세요.

▶ 오프라인 신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를 준비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일부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금동호 조사관(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핸들커버와 같은 온열제품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제품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조사대상 : 차량용 온열제품(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온열 핸들 커버 3개)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누락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입니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및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중 4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차량용 온열시트)
제품명 수입사 제조국 안전확인 신고 여부 제품사진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모던컴퍼니 중국 X
자동차 시트커버
(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주식회사 카라인 X
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주)엑스오토 국산 X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주)위스트 중국 X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재활용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동 법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
제품명 수입(제조)사 제조국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DIBP 0.1% 이하) **(0.1% 이하) 시험부위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모던컴퍼니 중국 DEHP 14.4% 0.11% 제품 표면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주)위스트 DEHP 5.26% 불검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으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있음.

**

납 :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모던컴퍼니)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선제적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제품의 품질개선 등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회신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매번 돈 쓰고 후회한다면?

지금 소비자시대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