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각양각썰
개인거래중개 플랫폼으로 구매한 옷
받아보니 하자가 있다면?!
친환경, 탄소중립 등 ESG 가치 구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C2C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C2C플랫폼이란 소비자와 소비자를 잇는, 쉽게 말해 개인 간 거래를 돕는 중개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2월호 소비자 각양각썰에는 이러한 C2C플랫폼 중에서도, 물품을 검수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받는 C2C플랫폼에서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소비자는 과연 어떤 문제에 부딪쳤고, 또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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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재20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본 사건에서 C2C플랫폼은 관련 법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2C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C2C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C2C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연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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