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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광고 주의

글 · 주고운 조사관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SNS 광고를 보고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들이 식약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월호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구매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 02

    이와 함께 SNS 광고를 보고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요.

  • 03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어요.
    조사결과 및 구입 시 유의해야할 점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액상형 10종, 크림형 10종)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등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제품
액상형 제품 10종
제품명
  • 닥터디퍼런트 씨이큐 안티옥시던트 세럼
  • 라뽀엘 시카 리뉴 알부틴 5% 앰플
  • 마리엔메이 청귤+흰목이버섯 추출물 세럼
  • 미즈온 리얼 비타민씨 앰플
  • 보나쥬르 로즈스템셀
  • 비알티씨 비타민 씨-20 안티옥시던트 앰플
  •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
  • 엔비 포맨 플루이드
  • 엠도씨 화이트닝 스킨 플러스 로션
  • 인프레쉬 네츄럴 화이트닝 리페어 퍼밍 세럼
크림형 제품 10종
제품명
  • 네리아 파인 룩킹 화이트 크림
  • 듀이트리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이엑스 멀티 크림
  • 멜라버닝크림
  • 스킨 엔 해삼 아쿠아 크림
  •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날 리페어 크림
  • 원오세븐 벨벳 리프트 크림 에센스
  • 이엔코스 알부틴 5% 크림
  • 쥴레 사샤 화이트 스팟 멀티 크림
  • 티샤 알부틴 크림
  • 하예진 블레싱 오브 스프라우트 바이탈리티 크림
액상형 제품 10종
제품명
  • 닥터디퍼런트 씨이큐 안티옥시던트 세럼
  • 라뽀엘 시카 리뉴 알부틴 5% 앰플
  • 마리엔메이 청귤+흰목이버섯 추출물 세럼
  • 미즈온 리얼 비타민씨 앰플
  • 보나쥬르 로즈스템셀
  • 비알티씨 비타민 씨-20 안티옥시던트 앰플
  •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
  • 엔비 포맨 플루이드
  • 엠도씨 화이트닝 스킨 플러스 로션
  • 인프레쉬 네츄럴 화이트닝 리페어 퍼밍 세럼
크림형 제품 10종
제품명
  • 네리아 파인 룩킹 화이트 크림
  • 듀이트리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이엑스 멀티 크림
  • 멜라버닝크림
  • 스킨 엔 해삼 아쿠아 크림
  •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날 리페어 크림
  • 원오세븐 벨벳 리프트 크림 에센스
  • 이엔코스 알부틴 5% 크림
  • 쥴레 사샤 화이트 스팟 멀티 크림
  • 티샤 알부틴 크림
  • 하예진 블레싱 오브 스프라우트 바이탈리티 크림

조사대상 제품 상세보기

전 제품 미백기능성 원료 정량 함유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 보고한 양의 90.0% 이상 함유해야 함(「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제2020-132호))

일부 제품, 부적절한 광고 표현 개선 필요해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이 밖에도 4개 제품의 경우, 기능성을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광고 표현을 사용한 7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음.

미인증 원료 및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예시)
미인증 원료 및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예시)
미백 기능성화장품,
성분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세요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하는 등 시정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했는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 및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한 4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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