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해외브랜드 노트북 A/S
#어린이용 목재완구
#겨울철 전열기 사용주의
소비자시대 웹진 1월호 소소한 팁에서는 해외브랜드 노트북 A/S 유의사항, 어린이용 목재완구 유통실태,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 세상 유용한 꿀팁이니 확인 후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보아요.
글소준영 대리(경기지원 정보통신팀)
해외구매대행, 오픈마켓 등 전자제품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면서 해외브랜드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 고 있습니다. 가성비 제품부터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수요층도 다양한데요. 보다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 시, 판매자 혹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A/S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6개월(2019~2022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796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제품 사용 피해(529건)가 국내제품(267건)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외브랜드 노트북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20년 125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1년 새 약 41%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브랜드 노트북 피해구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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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피해 796건을 국내 및 해외 브랜드별로 비교해보면 ‘제품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A/S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36.9%)이 국내 노트북(29.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 노트북의 수리비용 미고지 등과 같은 A/S 정책 차이와 일부 업체 직영 서비스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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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노트북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께서는 구입 전 A/S 정책이나 품질 보증기간, 수리 비용 등을 꼭 확인 · 비교해보고, 노트북 수령 시에는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 후 포장을 개봉하시기 바랍니다.
글이나래 조사관(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완구는 안전성 우려가 많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특성 탓에, 환경친화적인 소재라는 이유로 목재완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1개(5.0%)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개, %)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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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표시 | 19(95.0) |
미표시 | 1(5.0) |
(단위 : 개, %)
조사대상 제품 보기제품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위장환경주의’라고 불리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환경성 표시 · 광고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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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손형수 대리(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전열기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안전에 소홀할 경우, 화재·화상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용 전에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피해유형 비중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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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 이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온수매트’, ‘찜질기’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해증상별로는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품목별 화상사고 접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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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수(비율) | 품목 | 건수(비율) |
전기장판 | 289(56.2) | 온열용품 | 18(3.5) |
온수매트 | 91(17.7) | 전기방석 | 8(1.6) |
찜질기 | 65(12.6) | 전기온풍기 | 8(1.6) |
전기히터 | 28(5.4) | 충전식 손난로 | 7(1.4) |
합계 : 514(100.0) |
(단위 : 건, %)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마시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끄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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