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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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소리(VOC)

LSP

Leadership - 리더쉽
System - 시스템
Performance - 성과

  • 서비스
  • 품질
  • 영업
  • 홍보
  • 제품기획
  • 구매
  • 생산
  • 물류

소비자 효율증대, 소비자 권익증대

인증 및 운영기관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

인증기업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등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45억원에서 최대 70억원으로 상향지원

    근거: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67호)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 분야, 유통분야)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근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
  •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부여

    근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기대효과

01 소비자 Consumer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02 기업 Company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03 공공 Public
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소비자 간의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