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Q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Q

    CCM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CCM 인증기업 인센티브는 CCM 인증 우수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부여, 소비자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CCM 인증제도〉인증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CCM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는 제도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인증개요, 심사항목, 평가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명회 일정은 홈페이지의 교육안내〉교육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 설명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02-3460-3100)에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CCM 인증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

    CCM 인증 심사는 현재 연 2회,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심사 접수기간 등 세부 일정은 CCM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 약 1달 전에 공지됩니다.

    CCM 인증심사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심사 접수기간 내에 CCM 홈페이지의 심사안내〉심사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CCM 인증의 심사기준 및 인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CCM 인증의 심사항목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CCM 성과관리 등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총점은 1,000점입니다. 기업규모, 신규인증 여부에 따라 대분류별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점 800점 이상,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기준 평가지표수
    대분류 신규인증 재인증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 리더십 300 300 250 200
    2. CCM 체계 300 300 200 200
    3. CCM 운영 200 200 250 300
    4. CCM 성과관리 200 200 300 300
    총점 1,000 1,000 1,000 1,000
    * 재인증 심사의 경우 연 1회 정기교육 불참 시 감점 적용
       - 재인증 심사 총점 = 소분류별 점수의 총 합계-(200×0.5×정기교육 불참 횟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
  • Q

    CCM 인증심사비용은 얼마인가요?

    A

    CCM 인증심사비용은 기업규모, 신규인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은 660만원, 재인증은 400만원이며, 중소기업 신규인증은 22만원, 재인증은 15만원입니다.

    CCM 인증 심사비용

    (단위: 원, VAT포함)

    CCM 인증 심사비용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6,600,000 4,400,000
    중소기업 220,000 165,000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
  • Q

    법인이 합병 또는 계열 분리 등 경영여건에 변동이 있습니다. 재인증을 신청해야하나요?

    A

    인증기업이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양수, 계열 분리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변동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60-3100 / Email. ccm@kca.go.kr

  • Q

    CCM 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CCM 교육에는 CCM 제도설명회, 신규인증 의무교육, CCM 평가설명회, 인증기업 정기교육 등이 있으며, CCM 인증 준비기업은 ‘CCM 제도설명회, 신규인증 의무교육, CCM 평가설명회’에, CCM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정기교육, 평가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CCM 교육 신청 시 교육비가 있나요?

    A

    ‘CCM 제도설명회, 신규인증 의무교육, CCM 평가설명회’는 무료로 지원되고,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소정의 교육비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

    CCM 정기교육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CCM 정기교육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납입절차>
    정기교육 신청→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세금계산서 발행→입금(납부완료)

    교육비는 교육시작 1주일 전까지 한국소비자원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ccm@kca.go.kr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Q

    CCM 교육 이수 여부가 평가지표에 포함되나요?

    A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차수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시 심사 점수에서 감점 처리됩니다.

  • Q

    CCM 교육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CCM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홈페이지의 교육안내 > 교육신청에서 대상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모든 차수에 참석해야 하나요?

    A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4회 진행되는 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단, CCM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초급실무자, 중급 실무자, 관리자, CCO 등 직급별로 분류된 교육을 담당자별로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참석할 수 있나요?

    A

    인증기업 정기교육은 CCM 인증기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이 아닌 CCM에 관심 있는 기업은 CCM 제도설명회, 신규인증 의무교육, CCM 평가설명회 등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규인증 의무교육에 인증기업도 참석 가능한가요?

    A

    신규인증 의무교육은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정기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Q

    CCM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CCM 홈페이지는 법인(기업)의 CCM 인증/심사 및 교육 이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을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으며 1개사 당 1개 아이디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실명인증 이후 기존 회원가입 정보를 확인하셔서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절차>
    법인실명인증 → 기존 회원가입 정보 확인1) → 이용약관 동의 → 회원정보 등록 → 신청 완료 → 관리자 승인(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2) → 회원가입 완료

    1) 기존 회원가입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아이디/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로그인하시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업협력팀(Tel. 02-3460-3100)으로 연락주셔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셔야 합니다.

    2) 기업협력팀에서는 회원가입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기업협력팀(Tel. 02-3460-3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법인실명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CCM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법인실명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실명인증은 NICE평가정보(주)의 법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법인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CM 인증 심사비용
    구분 해결방법
    NICE평가정보(주)에 법인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NICE평가정보(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법인정보 등록 요청
    * 정보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NICE평가정보(주)에 법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진행>
    ① NICE평가정보(주)의 법인정보 등록 시 ‘(주)’는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주)’를 뺀 법인명만 입력
    ② 간혹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NICE평가정보(주)에 등록된 정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법인명 확인
    * 필요 시 법인명 수정 요청
    ③ NICE평가정보(주)에 신규로 법인정보 등록 요청
    * 정보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 NICE평가정보(주) 고객센터 : Tel. 1600-1522 / Fax. 02-3771-4818, 4899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iceinfo.co.kr
  • Q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CCM 홈페이지 상단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CCM 인증 심사비용
    법인 합병 또는 계열 분리 등 경영여건 변동 여부 진행 절차
    변동 없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요청 공문을 한국소비자원 Email로 발송
    (Tel. 02-3460-3100 / Email. ccm@kca.go.kr)
    변동 있음 경영여건이 변동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인증 신청
    ※ 「CCM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