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개요
신규인증
- 신청 요건
- CCM 의무 교육 총 10시간 이상 이수 기업(기관)
- 신청 기한
- 의무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 ※ 상반기 이수시 다음연도 상반기 평가까지, 하반기 이수시 다음연도 하반기 평가까지 신청가능
- 제한 사유
- 최근 2년내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가처분을 받은 기업(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반기 평가 시에는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년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 평가 시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재인증
- 신청 요건
- 인증기한*을 연장하고자하는 기업(기관)
- ※ 인증 유효기간: 2년
- 신청 기한
- 인증기한 만료 전까지
-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사업양도 등 경영여건이 변동된 후 3개월 이내
- 제한 사유
- 최근 2년내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가처분을 받은 기업(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상반기 평가 시에는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년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 평가 시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 심사신청 전 의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 대상확인
-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3. 현장심사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의
4. 인증 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사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5.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
인증심사비용(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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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대기업 : 6,000,000원
중소기업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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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증
대기업 : 4,000,000원
중소기업 : 150,000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며, 공공기관은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