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STEP 01 CCM 준비
의무교육 이수
대내·외 CCM 실천 의지 표명
CCM 추진 TFT 구성
STEP 02 구축 및 운영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STEP 03 심사와 인증
CCM 심사 실시 :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 :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 2년
STEP 04 유지와 개선
지속적인 개선활동
운영 성과관리
CCM 인증기한의 연장

심사 세부 일정

1. 접수

  • 제출서류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 심사신청 전 의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 대상 확인

  •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3. 현장심사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4.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5.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