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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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CCM 준비
- 의무교육 이수
- 대내·외 CCM 실천 의지 표명
- CCM 추진 TF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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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구축 및 운영
-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
-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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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심사와 인증
- CCM 심사 실시 : 한국소비자원
- CCM 인증 : 공정거래위원회
- 인증 유효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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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유지와 개선
- 지속적인 개선활동
- 운영 성과관리
- CCM 인증기한의 연장
심사 세부 일정
1. 접수
- 제출서류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 심사신청 전 의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 대상 확인
-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3. 현장심사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4.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5.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