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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피해예방 - 제1기 소비자정보 콘텐츠 크리에이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동영상)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피해예방 - 제1기 소비자정보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록일
2019-12-06
조회수
6468
첨부파일
내용
자막
토익 몇 점 이상 맞으면 100% 환급해준다고 해서 인터넷 강의 들었더니 출척체크 안했다고 환급 거부 당했을 때! 장기 계약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개인 사정으로 합법적 환분 요청을 했는데 의무이용기간은 꼭 들어야 한다며 오히려 적은 돈을 환불 받았을 때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경험 한번은 있으시죠? 최근 3년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한 피해 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시게끔 똑부러지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에는 어떠한 피해 유형이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계약 해지 소비자 A씨는 자녀를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계약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 달 자녀가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환급 요청을 하니 의무사용기간 7개월까지는 필수로 들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두 번째, 두 번째로는 계약 불이행 소비자 B씨는 어학 시험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런 엄-청난 환급액을 준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내용- 수강 이후 2회에 걸쳐 780점 이상 100% 850점 이상 120% 900점 이상 150% 950점 이상 200% 990점 300% 환급해 줌.) B씨는 무려 2회에 걸쳐 955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했으나 사업자는 100%만 환급이 가능하고, 출석체크를 안 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고 해요 피해 유형을 총 정리하면 소비자 A씨와 같은 계약해지가 72.6%, 소비자 B씨와 같은 계약 불이행이 8.2%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해지 유형은 환급 거부 및 지연 44%, 위약금 과다청구 20%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강 과목은 전체 74.2%가 수능, 자격증, 어학 순으로 세 과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확인이 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약 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니면, 이미 피해를 받았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선 계약 전에는 첫 번째, 계약 기간, 위약금 등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도 계약서에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계약 해지를 대비해 장기 계약을 할 때에는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계약 후 피해가 이미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이용기간이라고 해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인 경우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일정 기간 후까지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위약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보는 것이 좋고 www.ccn.go.kr에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과 법률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 관련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블로그,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유튜브를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제1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작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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