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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환불 불가 상품 신중하게 선택해야해요.
등록일 2026-06-26 조회수 13
숙박시설, 환불 불가 상품 신중하게 선택해야해요.
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7~8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똑똑하게 대비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시 신중해야해요!
분쟁사례 1 : ‘환불 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 거부  - A씨는 2025. 1.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하고 120,000원을 결제함.  - 예약 3시간 후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분쟁사례 2 : 중복 예약(오버부킹)으로 인한 객실 미제공 및 배상 거부 - E씨는 2023. 10.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함. - 숙박 당일 숙소에 방문했으나, 오버부킹으로 인해 객실을 제공받지 못함. 이에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설레이는 여름 휴가, 숙박시설 예약 전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2. 이용 일정,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3.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하기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 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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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이혜정(02)346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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