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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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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28 | 조회수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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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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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했어요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24년 총 거래액 기준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 ※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 했어요 1) 일반 할인가 누구에게나 적용 2) 최대 할인가 :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 - 할인쿠폰 : 쿠폰의 주요 정보를 발급 과정에서 명시할 것을 권고 했어요](/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110_7gQyTkbtPedw0Y8qjS5U.jpg)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22년 : 144건 / '23년 : 150건 / '24년 : 132건 / '25년 : 180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어요 - 설 선물세트 상품 : 800개 - 시간 제한 할인 상품 : 535개](/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179_2fwtPtokRtiwdNMu5PnN.jpg)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요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 추이] 12.8%(102개) :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2.0% (16개) :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어요 ** 행사 전 : ’26. 1. 5. ~ 1. 9. 행사 중 : ’26. 1. 27. ~ 2. 3.](/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249_vYgrTf25FTN1C3nljkXR.jpg)
![대규모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표시한 사례 1) 할인행사 전 : 제주 천혜향 가정용 선물용 특품 설날 명절 설 과일 선물세트 산지직송 [원산지 : 국산(제주특별자치도)] 35% 30,000원 > 19,900원 2) 할인행사 후 : 제주 천혜향 가정용 선물용 특품 설날 명절 설 과일 선물세트 산지직송 [원산지 : 국산(제주특별자치도)] 84% 114,000원 > 17,900 ※ 정가 280.0%인상 - 정가 30,000 > 114,000원 / 할인율 35% > 84% 1) 할인행사 전 : 해표 스페셜 OY호 선물세트, 15세트 843,610원 26% > 621,690원 2) 할인행사 후 : 해표 스페셜 OY호 선물세트, 15세트 2,737,470원 71% > 778,990원 (1세트당 51,933원) ※ 정가 224.5%인상 - 할인율 843,610 > 2,737,470원 / 정가 26% > 71%](/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320_iDpsaPLdrGjE9ChxM1Tv.jpg)
![시간제한 할인상품의 20.2%,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어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돼요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20.2% (108개)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어요 1) 할인행사 당일 (15,900원) 2) 행사 종료 1일 후 (15,900원) 3) 행사 종료 7일 후 (15,900원)](/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392_SwDab1dp4BalXzCAZbtj.jpg)
![개선권고 내용 1)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어요 *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예: 농수산물) 등 정가의 유형 및 개념을 상세히 기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Ⅲ. 3. 나. [참고]) 2)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어요](/upload/bbs/00000138/2026/1779955603465_0iA7zbyrNlZ12HuwNOZ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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