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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해요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704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해요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어요 * 체중감소,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했어요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있어요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조·표시·광고해야 해요 [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 ] -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게시 -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다이어트·포만감 효능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부족해요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이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제2025-11호))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 ~ 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한국소비자원] 일반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 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1개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개선, 6개 사업자는 표시ㆍ광고 개선을 회신하였고,  7개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에요  >> AI 생성 가짜 전문가 / AI 생성 가짜 인플루언서 / AI 생성 가짜 유튜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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