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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매매 계약, 중요 정보제공이 미흡해요
등록일 2026-02-23 조회수 673
반려동물 매매 계약, 중요 정보제공이 미흡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어요.  *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사업자별 1개 지점)  ** 동물병원,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 이용 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 중, 반려동물의 ‘질병? 폐사’와 ‘멤버십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반려동물 피해 유형별 현황 질평 및 폐사 54.8% 맴버십 계약 20.3% 계약해제 및 위약금 11.8% 계약내용과 상이 6.5% 기타 6.6%
 [사례1] 분양 후 수일 만에 반려견이 질병에 걸렸으나 미보상 - A씨는 2025. 6. 8. 동물판매업자로부터 3개월령의 반려견을 분양받고 550,000원을 지급함. - 3일 후인 6. 11.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곰팡이성 피부염을 진단받음.
[사례2] 반려견 폐사로 인한 멤버십 해지 거부 - C씨는 2025. 5. 18. 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견을 분양받으며 400,000원을 지급하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함. - 2일 후인 5. 20.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폐사하여 판매업자에게 멤버십 서비스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이 자체 홈페이지, 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반려동물 구매 시 주의사항 ▲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반려동물매매계약_피해예방정보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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