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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00%·수익 보장 민간자격증 광고 절반이 근거 없어요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732
취업 100%·수익 보장 민간자격증 광고 절반이 근거 없어요
취업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민간자격*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 등록 민간자격 : 국가 외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한국소비자원이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했어요
최근 소비자 상담 급증,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였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22년 ~ ’25년 8월(총 4,586건) '22년 : 845건 > '23년 : 791건 > '24년 : 1,546건 (전년 대비 95.4% 급증) > '25년 8월 : 1,404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전체 상담 4,586건 중] 87.9% (4,032건) :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관련 사례
조사대상 민간자격의 48.5%,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문구 사용했어요 [조사대상 103개 중]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고 사용 : 48.5%(50개) 1) 공인기관 오인 :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표현 2) 최고 등 과장 : 국내 최고 등 절대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 처럼 과장 3) 취업·수익 보장 : 취업 100%, 취업 1위, 고수익 창출 등으로 소비자 현혹 4) 무료 취득 오인 : 무료 취득으로 표시했으나 별도 비용이 있는 부정확한 표시
객관적이지 않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1) 소비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국가 자격인 것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에게 2,230,000원을 지급 2) 소비자는 계약 이후 민간 협회 발급 자격증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 사업자는 이를 거부
자격 정보표시 미흡하고,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 운영했어요 1. 자격 기본법 :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주요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 1) 자격종류 2) 등록번호 3) 자격관리자명 4)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5) 전화번호 6) 총비용 7)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83.5%(86개) @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 : 74.8%(29개) @ 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 : 28.2%(29개) 2. 민간자격 표준약관 @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 : 24.3% (25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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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팀이도경(043)88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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