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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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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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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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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세요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 14일](/upload/bbs/00000138/2026/1770181116813_Y2mauvhvKnTDDsf5J297.jpg)




박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