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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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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18 | 조회수 | 5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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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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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8357_gI7NHUf2ZzOnhT6OB7FL.jpg)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현금 결제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20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 철회 및 할부 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하세요 3)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4)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세요](/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8603_QJYYFpHX7xwMz9gLDhX6.jpg)
![최근 4년 새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1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및 ‘폐업’ 관련 사건 현황] (전체건수(폐업관련*)순) 2021년: 662건(11건), 2022년: 804건(38건), 2023년: 1021건(77건), 2024년: 1036건(142건) > 2021년 대비 2024년 12.9배 증가!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 사건명 또는 사건개요에 ‘폐업’ 키워드가 포함된 사건](/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8727_v44qrfPRkxYDnYm57sUB.jpg)
![필라테스 폐업 관련으로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이 어려워요 [처리결과별 현황] 해결 20.9%(60건) / 미해결 79.1%(227건) - ‘환급’,’계약이행’ 등의 해결 사건을 제외한 사건 [지불수단별 현황] 현금일시불 35.4%(92건) / 신용카드 일시불 31.2%(81건) / 신용카드 할부 21.5%(56건) / 기타 11.9%(31건) : 지불수단이 확인되는 폐업 관련 260건 중,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어요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3개월, 20만원 이상 할부거래)](/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8852_ilccWyaRnj7kK0hscWPW.jpg)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이용 개시 전 폐업 통보 1) A씨는 필라테스 7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0,000원을 결제함 2) 며칠 후 사업자로부터 이용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음 3)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2] 휴회 전 폐업 통보 1) B씨는 6:1 그룹필라테스 20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298,000원을 결제함 2)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용 정지를 신청함 3) 이후 사업자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8976_p2h2EZkbxz0B4w5bMIAR.jpg)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3] 추가 결제 유도 후 영업 중단 통보 1) C씨는 필라테스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원을 결제함 2)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아 필라테스 30회 이용료 1,800,000원을 미리 결제함 3) 담당 강사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4)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의 회비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사례4] 타 업체로의 이관 통보 후 환급 거부 1) E씨는 필라테스 25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16,800원을 결제함 2) 이후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타 지점으로 회원 이관됨을 통보 받음 3)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4) 사업자는 이용계약 이관만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후 연락에 응답하지 않음](/upload/bbs/00000138/2025/1744936219094_kxrMITFCweEXGGeQmNOI.jpg)

전효정